결재문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지원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0787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샛별 김수정 박봉규 전결 12/21 박유미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지원계획 2020. 12. 21.(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지원계획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상대응 인력 확보 및 방역관리 유지를 위해 자치구 위생부서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1 개 요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6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 ○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운영 [코로나19 대응 TF회의(’20. 6. 24.)호]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생활방역사) 2,034명 ○ 업소현황 : 167,074개소 (단위: 개소, ’20. 12월 기준) 계 중점관리시설 (167,074) 유흥시설 5종(4,247) 음식점 및 카페(162,827) 유흥주점 (클럽, 룸살롱 등) 감성주점 (일반음식점) 콜라텍 단란 주점 헌팅포차 (일반음식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167,074 1,897 66 45 2,237 2 125,596 34,630 2,601 2 세부추진계획 추진절차 < 추진절차 > ? ? ? 식품정책과 식품정책과→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자치구 ?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식품정책과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 ○ 지원 필요성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21년 상반기까지 위생부서 업무 과부하 및 피로도가 증가하여 추가 인력지원 필요 - 자치구 위생부서 인력이 코로나19 역학조사 등으로 인력차출이 빈번하여, 인력부족으로 생활방역사를 활용한 점검 필수 ○ 지원계획 ○ 특별교부금 자치구 지원 내역 ※ 차등배분 사유 : 각 자치구 일반·휴게음식점 개소수 / 전체 일반·휴게음식점 개수 비율에 의해 교부금액 산정 3 생활방역사 활용계획 공무원 및 생활방역사 수시 합동점검 ※ 생활방역사는 자치구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집합금지조치 이행여부 점검 실시 ○ 집합금지조치 된 유흥업소에 대한 준수여부 수시 확인 음식점 및 카페 대상 방역수칙 홍보 활동 ○ 음식점 및 카페 162,827개소 방역수칙 점검 및 홍보 실시 ○ 향후 코로나19 확산여부에 따라 추가·확대 시 집중점검 실시 생활방역사 모집·배치 ○ 기존 자치구 위촉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 생활방역사 신속·자율 모집 - 신속 모집 원칙에 따라 자치구 별 위생부서에서 절차대로 진행·모집 ※ 차별소지 없도록 형평성 있게 배치·운영 4 행정사항 (식품정책과) 서울시 생활방역사 270명 적극 활용 ○ 생활방역사 합동점검 및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 ○ 코로나19 대비 유흥시설, 음식점 및 카페 방역수칙 점검 등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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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0787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13) 관리번호 D000004153654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