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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176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웅진 박경오 박봉규 08/26 박유미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 계획 2020. 8. 25.(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 계획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에 따라 비상대응 인력 확보를 통한 자치구 위생부서 운영 유지를 위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 ○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운영 {코로나19 대응 TF회의(’20. 6. 24.)호} ○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대한 협조 요청(식품정책과-14701)호 2 사업개요 ○ 지원기간: ’20. 9월~12월 ○ 지원대상: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 원(이하 ‘생활방역사’) 2,034명 ○ 현 황 (단위: 개소, ’20. 8. 23. 기준) 위 험 도 고위험 중위험 행정조치 집합금지 방역수칙의무 [집합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업 종 유흥시설(총 4,520개소) 일반음식점(총 122,379개소)1) 휴게(일반)음식점 시설유형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헌팅포차 감성주점 음식점 150㎡ 이상 카 페 업소 수 51 1,883 2,526 60 83 25 83 13,516 36,501 1)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일반주점, 식당 등이 포함되며, 향후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전체 일반음식점 개수로 산출함 ○ 지원내용: 자치구 생활방역사 인건비 지원 ○ 지원방법 - ’20.6~8월 자치구 생활방역사 활동내역 및 청구서에 의한 지급(식품정책과 기타보상금) - ’20.9~12월 자치행정과 특별조정교부금 자치구에 지원 3 세부추진계획 추진절차 < 추진절차> ① 지원계획 수립 (8월 4주) ? ② 예산 교부신청 (8월 4주) ? ③ 교부금 교부 (9월 1주) ? 식품정책과 식품정책과→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자치구 ④ 자체계획수립 (9월 2주) ? ⑤ 생활방역사 활동 (9월~12월) ? ⑥ 결과보고 (집행정산 등) (’20. 2월내)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식품정책과 공무원?생활방역사 수시 합동점검 ○ 상시운영을 위하여 2개조로 나누어 지원 - (합동점검반) 1,040개반 2,160명(반별 공무원 1~2명, 경찰 1명, 생활방역사 1~2명) ? (시)공무원 40명, 생활방역사 80명 ? (경)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40명 ※ 필요시 관할 경찰서 지원요청 ? (구)공무원 1,000명(구별 40명), 생활방역사 2,034명(구별 평균 80명) ※ 생활방역사는 자치구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유흥시설 집합금지조치 준수여부 점검 - 집합금지조치 된 유흥업소에 대해 준수여부 수시 확인 일반?휴게음식점 홍보 활동 -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50,017개소 방역수칙 합동점검 및 홍보 실시 - 향후 코로나19의 확산여부에 따라 추가·확대될 시 점검실시 생활방역사 모집?배치시 유의사항 ○ 기존 자치구에서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 생활방역사 신속?자율 모집(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限) - 신속 모집 원칙에 따라 자치구별로 위생부서에서 절차대로 진행 ※ 차별소지 없도록 형평성 있게 배치·운영 4 특별교부금 지원계획 ① 지원 필요성 ② 지원 계획 5 행정사항 ○ (자치행정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 특별교부금 교부 요청(식품정책과?자치행정과) : ’20. 8월 -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교부(자치행정과?해당 자치구) : ’20. 8월 이후 - 자치구별 결과보고(자치구?식품정책과) : ’21. 2월까지 ○ (식품정책과) 서울시 생활방역사 275명 코로나19 대비 적극 활용 - ’20. 6월 활동비: 9,650,800원 지급 완료(식품정책과-19046)호 - ’20. 7~8월 자치구 생활방역사 활동비 지급(기타보상금) - ’20. 9~12월 생활방역사 합동점검 및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 등 ○ (자 치 구) 특별교부금 예산 집행 자체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 등 - 코로나19 대비 유흥시설, 일반?휴게음식점 등 방역수칙 점검 등 철저 - 생활방역사 활동비 청구(’20.8월까지 활동:식품정책과 예산으로 집행) - ’20.9~12월 생활방역사 적극 활용 및 예산집행 철저, 사업 종료후 2개월 내 집행정산 결과 보고(식품정책과) 붙임 1. 업소현황 및 교부금액 1부 2.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방역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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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소현황 및 교부내역(최종)(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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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방역사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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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176 생산일자 2020-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웅진 (02-2133-4734) 관리번호 D00000406698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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