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회신(취하처리 적정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취하처리 적정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특별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한 건에 대해 마포구청이 ‘취하’처리한 것은 부당함 ○ 답 변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민 10%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전검토’ 요청이 가능하며 자치구는 구역계 적성성 여부, 생활권 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적정성 및 정비지수제 점수 충족여부 등을 검토 후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민원 제기하신 노고산 12-204번지 일대 재개발정비구역은 자치구에 확인한 바, 2020.10.05.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 요청서가 접수되었으며, 2020.12.02. 사전검토 요청서 취하원이 접수되어 2020.12.03. 취하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으므로 본인 원에 의거 신청인이 취하 신청을 하여 자치구청이 취하 처리한 것은 행정절차법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오며, 취하 과정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재개발관리팀장 이승길 주거정비과장 12/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7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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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회신(취하처리 적정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704 생산일자 2020-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187) 관리번호 D00000415213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