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촉탁계약직 공로 표창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1023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언 신민준 12/17 代이홍섭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경리팀장 홍현기 2020 촉탁계약직 공로 표창계획 2020. 1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2020년 촉탁계약직 공로 표창계획 최초 촉탁계약직으로 고용되어 기간만료되는 근로자에 대해 재직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하여 시장표창을 다음과 같이 수여하고자 함.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시민) ○ 대 상 : 본부(산하기관 포함) 최초 촉탁계약직 고용 중 기간만료(퇴직)자 ※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품 지급 제외 ○ 인 원 : ※ ○ 추천공적 :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 ○ 추천기준일 : 2020.12.31. ?? 선발기준 ○ 市 직접고용 근로자로 계약일부터 추천기준일까지 3년이상 재직한 자 ○ 재직 중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하고 시정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 ?? 추천제한사유 ? 이중표창 및 재표창 -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지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공고 → 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기타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저촉 없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다행 선거구안에 잇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표창의 취소 ? 사 유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 절 차 취소사유 확인 ? 추천기준 공적의 재 검증 ? 당사자 소명 기회부여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표창장 및 부상 회수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 추천방법 ? 추천권자 : 해당 소방기관장 ? 조 사 자 : 근로계약 부서장 ? 공적조서 작성시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 재직 중 공적이 탁월한 자에 한하여 추천 ?? 표창장 제작 ? 제작부서 : 본부 인사팀 ? 예 산 - 예산과목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소방직무능력 제고 / 사무관리비 - 소 요 액 : 1점당 5,500원내외 ?? 제출서류 ① 자체공적심의의결서, ② 공적조서, ③ 개인별 공적요약서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⑤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⑥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표창수여일 : 2020. 12. 31. 붙임 표창장(안) 1부. 끝. [붙임] 제 호 표 창 장 {{소속}} {{직급}} {{성명}} 귀하는 서울특별시에 재직하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적인 봉사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 정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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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촉탁계약직 공로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1023 생산일자 2020-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언 (02-3706-1334) 관리번호 D00000415076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