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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획

문서번호 재무과-65815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오선숙 김대진 김명주 12/16 이병한 협 조 계약2팀장 이정렬 계약1팀장 원종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획 2020. 12. 재 무 국 (재무과)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획(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1 개정 배경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근로자 중심의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낙찰하한율 87.745%를 보장해야 함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합동(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지침으로 지방계약의 경우 87.745% 낙찰하한율을 적용해야 함 ○ 그간 자치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단순노무 업무로 보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업체간 유불리가 결정됨에 따라 개별 입찰건마다 분쟁소지가 있음 ※ 자치구에서 적용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용역 적격심사 기준은 일반용역, 폐기물처리용역 기준이 있음 <적격심사 기준별 낙찰하한율 및 적격통과 점수 비교> 용역 규모 (추정가격 기준) 일반용역 기준 (단순노무) 폐기물처리용역 기준 낙찰하한율 적격통과점수 낙찰하한율 적격통과점수 30억원 이상 87.745% 95점 72.995% 85점 3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77.995% 90점 10억원 미만∼5억원 이상 85.495% 95점 5억 미만 ~ 2억 이상 86.745% 2억 미만 87.745%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이 단순노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18.6월)로 일반용역 기준을 적용해 오던 관행을 개선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상의 낙찰하한율 87.745%를 준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적격심사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변경 필요 - 現 폐기물처리용역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평가하게 되면 2억원 이상일 경우 87.745% 낙찰률을 적용해야 하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할 수 있음 ? 現 폐기물처리용역 기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의 수행능력의 적정한 평가를 위해 심사항목 전반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용역 수행 예정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기준의 개정방향 등에 대해 계약자문위원회 전문가 및 자치구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 추진 ※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 관련 계약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 자문 안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를 위한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방향 관련 ◆ 자문 기간 : ’20.12.3.~12.7.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단순노무가 아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반 용역 적격심사 기준(단순노무)을 적용할 수 없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근로자 중심의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낙찰하한율 87.745%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 현 기준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할 수 있음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해야 하므로 용역규모와 관련 없이 최저 낙찰하한율을 87.745% 이상으로 해야만 근로자 임금 보호제도 취지에 부합함 2 추진 방향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개정 -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87.745%의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도록 입찰가격 평가산식 추가 - 적격심사 기준에 근로조건 보호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 심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적격심사 기준 마련 - 폐기물처리 적격심사 기준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위한 별도의 적격심사 기준 마련 주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에서 해당 적격심사 기준 제정 등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청소 서비스 개선 종합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추진 중(‘21년 7월 완료 예정) 3 개정 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가격 평가산식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낙찰하한율이 87.745% 적용되도록 입찰가격 평가산식 추가 ?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 심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낙찰하한율 기준 준수 ○ 개정 취지 -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평가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 ○ 개정 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 용역규모에 구분 없이 최저 낙찰하한율이 87.745% 적용되도록 입찰가격 평점산식 추가 (붙임 1)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의 평가 ○ 개정 취지 - “용역이행 보호지침” 적용대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 심사 ○ 개정 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에는 신인도 점수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시 감점(-5점) 반영하도록 개정 현 행 개 정 ○ 별표 1 (신 인 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하도급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과징금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5 ○ 별표 1 (신 인 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하도급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과징금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만 적용) (-5) -5 (-10)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적격심사 제출 서류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추가 현 행 개 정 제6조(적격심사자료 제출) 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그 밖에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제9호 서식) 제6조(적격심사자료 제출) 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그 밖에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제9호, 제10호 서식) 4 향후 추진일정(안) ○ ‘20. 12. 관계기관 의견수렴 - 본청 및 사업소, 25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 ’20. 12. 행정안전부 협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 ’21. 1. 개정안 확정 및 시행 붙임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추정가격 기준) (별표1)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폐기물 수집운반 ? 처리용역 등)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다. 입찰가격 : 3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및 배 점 입 찰 가 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폐기물처리용역 ▶ 평점 = 30 -|(88over100 - 입찰가격over예정가격 ) × 100|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평가 [30억원 이상 용역] ▶ 평점 = 30 -60|(88over100 - 입찰가격over예정가격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한다.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용역] ▶ 평점 = 30 -40|(88over100 - 입찰가격over예정가격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한다. 비고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다. 입찰가격 : 5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및 배 점 입 찰 가 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폐기물처리용역 ▶ 평점 = 50 -2×|(88over100 - 입찰가격over예정가격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평가 ▶ 평점 = 50 -20|(88over100 - 입찰가격over예정가격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비고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다. 입찰가격 : 7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및 배 점 입 찰 가 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폐기물처리용역 ▶ 평점 = 70 -4×|(88over100 - 입찰가격over예정가격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평가 ▶ 평점 = 70 -20|(88over100 - 입찰가격over예정가격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비고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다. 입찰가격 : 9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및 배 점 입 찰 가 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폐기물처리용역 ▶ 평점 = 90 -20×|(88over100 - 입찰가격over예정가격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평가 ▶ 평점 = 90 -20|(88over100 - 입찰가격over예정가격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비고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붙임 2 별지 제10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참 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추정가격 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구분 평점(평점산식)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의함 30억원 이상 평점 = 30 - 60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평점 = 30 - 40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점 = 50 - 20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평점 = 70 - 20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2억원 미만 평점 = 90 - 20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비고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하며,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하고,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하고,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하고,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평가기준 개정(안) 전후 비교> 용역 규모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적격통과 점수 현행 변경 30억원 이상 72.995% 87.745% 85점 3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77.995% 90점 10억원 미만∼5억원 이상 85.495% 95점 5억 미만 ~ 2억 이상 86.745% 2억 미만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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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65815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149831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공구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