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협의(재송부) 1. 서울특별시 재무과-23108(2019. 4. 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으로 기송부한 「서울특별시 페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보완하여 재송부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존 안 보완 수정안 <별표 2> 신인도 평가방법 [주] ⑨ 가.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하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별표 2> 신인도 평가방법 [주] ⑨ 가.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하며 계약 조건 이행에 따른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붙임 1.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 대조표(수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전문(수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숙 계약총괄팀장 이정렬 재무과장 07/0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재무과-363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249047
20210929085950
본청
재무과-36313
D000003754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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