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012)코로나2.5단계인 요즘같은때에 한강내 불법텐트설치및 5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께서 제기하신 "코로나19 2.5단계 시기에 불법텐트 설치 단속 요청"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사항 접수 후 현장 확인 결과 불법텐트는 철수하여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는 올해 10.31자로 그늘막텐트 설치 허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공원 곳곳에 게첨하여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용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책 시행됨에 맞추어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안내방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뚝섬안내센터 담당 윤기춘(02-3780-052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기춘 뚝섬안내센터장 12/16 문홍식 협조자 시행 뚝섬안내센터-3039 ( ) 접수 ( ) 우 05249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광진구 자양3동) / 전화 02)3780-0524 /전송 02)3780-0520 / ykc0510@seoul.go.kr / 부분공개(6)
21932786
20210928051803
본청
뚝섬안내센터-3039
D000004149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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