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공가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 민방위담당관-15776「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알림」(2020.12.11.)호 -「병역법시행령 제59조제1항제4호(사회복무요원의 휴가)」 2.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공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보고합니다. 가. 공가 사유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추이 등을 고려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가 부여가 불가피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나. 공가 내역 성 명 소집일자 (소집해제일자) 구분 휴가(공가)일자 휴가(공가)사유 붙 임 : 공가처리 확인서 각 1부. 사회복무요원 공가처리 기준 1부. 끝. ★주무관 김다람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통신인프라팀장 권순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2/15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代김다람 주무관 김나형 실무사무관 김남학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8439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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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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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28439
D000004148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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