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2.5단계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재택근무시에 등원제한조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2.5단계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재택근무시에 등원제한조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보육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애쓰고 계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부모가 재택근무시에는 긴급보육 이용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휴원 중 긴급보육시 반드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긴급보육 사유서”도 제출받고 있으며,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로 근무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무와 가정돌봄을 병행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재택근무시 일괄적인 긴급보육 이용 제한을 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02-2133-509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12/15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24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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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2.5단계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재택근무시에 등원제한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417 생산일자 2020-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14862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