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미성년부모 주거안정 지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미성년부모 주거안정 지원)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미성년 부모 주거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먼저,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부터이나 법률상 혼인신고(만 18세이상)한 미성년 부모는 「신혼부부 특별 임대주택 공급」 및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은 법률상 혼인을 한 신혼부부만 해당되며, 동거 등 사실혼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이라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861-3011)의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지원 제도로는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며,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중인 미혼한부모 중에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홀트아동복지회 미혼한부모지원센터(☎ 331-7081)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24세 이하의 경우)일 경우 여러 복지 등 지원혜택이 있으니,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12/15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9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B/D(14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27 /전송 02-2133-0752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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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 (미성년부모 주거안정 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984 생산일자 2020-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02-2133-7027) 관리번호 D00000414848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