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 교육·홍보 실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 교육·홍보 실시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10212(2020. 12. 2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야생 멧돼지 포획활동 중 오인사격(동료 수렵인을 멧돼지로 오인)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자치구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멧돼지 기동포획단과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특히, 야간 수렵 시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식별이 쉬운 의복 착용(야광조끼, 야광모자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포획단원 등 수렵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수칙 알림문자 발송(자치구→피해방지단원 등) 등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제23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1.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ㆍ지물(地物), 산림ㆍ도로ㆍ논ㆍ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3.인가(人家)ㆍ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ㆍ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붙임 수렵 시 총기 안전수칙(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12/29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3532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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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 교육·홍보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3532 생산일자 2020-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41595789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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