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심판 비용 지원금 신청 안내 1.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중,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행정심판 사건의 청구인에게「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의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금 신청절차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안내대상: 총 21명(세부내역 붙임 참조) 나. 지원금액: 당사자의 부담비용에 대해 50만원 이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 지원 - 전부 인용 재결을 받은 행정심판 청구사건 : 40만원 - 전부 인용 결정을 받은 집행정지 신청사건(단, 본안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함) : 10만원 다. 안내방법: 해당 청구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공문 등기 발송 라. 지급방법: 청구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청구인 명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 붙임 1. 행정심판 비용 지원 청구 안내 대상 1부 2. 안내공문 각 1부. 3. 비용 지원 청구서(서식) 1부. 끝. 주무관 정다운 행정심판3팀장 홍기영 법무담당관 12/2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3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7 /전송 02-768-8823 / berry17@seoul.go.kr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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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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