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에 따른 추가자료 송부(참고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에 따른 추가자료 송부(참고용) 1. 한양도성도감-11886(2020.11.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요청드린 법령해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과 “법률자문 의견서”를 추가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참고용-비공개) 2. 법률자문 의견서 3부(참고용-비공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12/29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31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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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관원 회신(서울특별시 무상귀속 대상 여부(2020.10.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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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에 따른 추가자료 송부(참고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3153 생산일자 2020-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4160090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남산회현자락한양도성복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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