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따른 구성현황 제출 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따른 구성현황 제출 촉구 1. 공동주택과-10244(2020.6.16.)호 및 20166(2020.11.25.)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2020년 층간소음관리계획에 따라 층간소음 주민자치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6월말까지 의무관리단지에 대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바 있고, 지난 6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여 올해 8월말 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귀 자치구의 의무관리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현황 제출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아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2020.12.31.(목)까지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구 :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보완)) ※ 기 체출한 구에서도 관내 의무단지 중 구성현황 및 구성예정일을 미기재 아파트가 있는 구는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제출 할 것. ○ 관리규약 준칙 개정 전후 비교(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정 전(제69조) 개정 후 (제94조)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1인,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 부녀회 또는 노인회 회원 1인, 입주자등 중에서 경륜이 있는 사람 1인 이상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 1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원 1인, 입주자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총 3~5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붙임 1.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현황(2020.7.기준) 2.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 주무관 홍채원 리모델링지원팀장 안종연 공동주택과장 12/29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19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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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따른 구성현황 제출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2190 생산일자 2020-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채원 관리번호 D00000415988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층간소음해결종합대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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