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확대·운영을 위한 협조요청 1. 공동주택과-2135(2016. 2. 2.)호 및 공동주택과-5971(2016. 4. 6.)호의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층간소음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웃 간 분쟁을 자체 조정·해결할 수 있는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중 29%(‘16. 11.30.일 기준)가 주민자율해결아파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서 관리규약대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협약(생활수칙)을 제정하여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추가현황을 매달 10일 붙임서식에 따라 공문 또는 이메일(namoira@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사항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16.10.5)에 따른 아파트관리규약 개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단지에 공문시행 ○ 아파트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주민협약 제정 시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자료실에 게시된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관련자료 참고하도록 안내(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주민협약 등) ○ 각종 교육 시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안내 ○ 현장 지도·감독 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토록 독려 ○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을 원하는 아파트는 자치구에서 컨설팅 자체 시행 ○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추가현황 제출(매달 10일) 따로 붙임 : 1. ******************************* 2.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안내문(아파트 단지 발송용) 1부.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1부. 3.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추가현황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나정미 공동주택관리팀장 정대희 공동주택과장 01/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4 /전송 02-2133-0755 / namoira@seoul.go.kr / 부분공개(6)
10789699
20211012194955
본청
공동주택과-91
D00000286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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