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재결 신청【진접차량기지 진입도로(소로1-99호선) 건설공사, 3차】 1. 남양주시고시 제2018-95호(2018.2.22.)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남양주시고시 제2020-472호(2020.12.1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진접차량기지 진입도로 (소로1-99호선) 건설공사』관련입니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결신청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보상업무 위탁기관 나. 재결신청 내역 구 분 내역(필지/건) 금 액(원) 비 고 다. 붙임 1. 재결신청서 1부(우편 송부). 2. 관련서류 1부(우편 송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윤수 토목2과장 12/29 代임경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140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 전화 772-7125 /전송 772-7306 / 5@seoul.go.kr / 부분공개(5)
21920487
20210928032814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4026
D000004159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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