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재결 신청 (진접선 차량기지 인입선)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9호(2018.9.5.)로 사업계획 승인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3호(2019.6.7.)로 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된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과 관련,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해당 소유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2.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재결의 신청)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재결의 신청)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결 신청하오니 긴급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보상업무 위탁기관 나. 재결신청 내역 구 분 내역(필지/건) 금 액(원) 비 고 지장물 (일시사용) 다. 붙임 : 1) 재결신청서 1부(별도송부). 2)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 최초 고시문 1부. 3)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일시사용부지 사용기간 명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정병구 토목3과장 임병길 도시철도토목부장 07/06 代허동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68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전화 02)772-7236 /전송 02)772-7306 / basewaa007@seoul.go.kr / 부분공개(6)
20724762
20210928182952
본청
도시철도토목부-6841
D000004032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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