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감면(사권 제한토지) 일몰 도래에 따른 자료제출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161호(2020.12.22.)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843호(2020.11.30.)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사후심층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감면평가서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어 귀 과에 협조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0.12.30.한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 및 제2항 나. 작성내용 : 지방세특례 감면 및 예상감면 현황(제출양식 참조) 붙임 : 1) 제출양식 1부. 2) 관련공문 및 추진계획 사본 1부. 끝. 시설계획과장 수신자 세제과장,세무과장 주무관 이현구 도시공원계획팀장 代이현구 시설계획과장 12/28 정성국 협조자 공공시설정책팀장 代고경곤 시행 시설계획과-146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7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21916823
20210928041431
본청
시설계획과-14607
D000004159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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