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설계획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특례 평가 관련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현황 제공 1. 시설계획과-1397(2018. 2. 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특례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사후 심층평가”와 관련하여, 3. 2018.12.31. 감면 일몰기한 도래로 그 평가 대상이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서울시 감면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공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4조)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2/09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32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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