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특례 평가 관련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현황 제공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설계획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특례 평가 관련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현황 제공 1. 시설계획과-1397(2018. 2. 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특례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사후 심층평가”와 관련하여, 3. 2018.12.31. 감면 일몰기한 도래로 그 평가 대상이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서울시 감면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공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4조)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2/09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32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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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례 평가 관련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현황 제공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262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범하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3279390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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