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1. 주택건설행정에 노력하고 계신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부에서 진행중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 중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세권 내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 조례로 위임하는 개정내용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이 있어 제출하오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개정안 검토의견(주차장 설치기준 조례 위임 확대건) 1부 2)청년주택 부설주차장 차량등록 세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代공경배 주택공급과장 12/28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66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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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개정안 검토의견서(주차장 설치기준 조례 위임 확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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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주택 부설주차장 차량등록 기준 세부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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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6653 생산일자 2020-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경배 (02-2133-6289) 관리번호 D00000415848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