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법무담당관-20275(2020.12.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이 있는 시설 소관부서에서는 검토 의견을 <붙임2> 양식에 따라 2020. 12. 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사항 ○ 검토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 제출기한 : 2020. 12. 30.(수)까지 ※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부서 : 사회복지시설 소관부서 ○ 제출양식 : 붙임2 참조 붙임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여성권익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청소년정책과장 주무관 김성은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2/28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5 /전송 02-2133-0718 / netronova@seoul.go.kr / 부분공개(5)
21915079
20210928041431
본청
복지정책과-33336
D000004158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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