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1.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4148(2020.12.23.)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니, 각 자치구 담당자, 제공기관 및 이용자 안내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업 지침 전문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3. 또한,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하여 바우처 이용기간의 연장 (출산 또는 퇴원일로부터 60일→90일)및 인정제공인력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시까지 연장조치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21년 지침 개정주요 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김정애 가족건강팀장 代김정애 건강증진과장 12/28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66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8 /전송 2133-0725 / / 대시민공개
21911049
20210928041431
본청
건강증진과-26666
D000004158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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