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제48기 서울의료원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3427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신미경 代이정목 윤보영 12/28 박유미 협 조 2020년도 제48기 서울의료원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20.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0년도 제48기 서울의료원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안건검토 Ⅰ 이사회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관련근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지도?감독 등) 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한 중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처리대상 의안 : 승인사항 8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사항 승인여부 2020-15 2020-16 2020-17 2020-18 2020-19 2020-20 2020-21 2020-22 Ⅱ 종합 검토의견 이사회 의결(안)대로 승인 ○ ○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결한 만큼 이사회 의결대로 승인처리 Ⅲ 안건별 검토 2020-15 2021년 사업계획(안) 주요내용 : 2021년 사업계획(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 제2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 제2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2021년 서울의료원 주요사업(진료, 공공보건의료, 교육·연구) - 3개 부문 9개 중점과제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0-15) 참조 □ 2021년 업무추진 방향 ○ 전략체계 코로나-19 종식 후 운영 정상화 회복 위한 기관 역량 집중 코로나-19 종식 시 까지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충실 수행 코로나-19 종식 후 운영 정상화 회복 위한 사전준비 철저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충실 수행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각종 시스템·프로세스 개선·보완 대비 고유사업 및 일반업무 정상화 상시 준비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위한 준비 철저 2021년 경영 방침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 충실 수행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충실 수행 의료안전망 기능 재수행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 기반 기관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 5대 분야 중심 역량 강화 진료·교육·연구분야 강화 조직 분위기 및 문화 쇄신 코로나-19 종식 후 조직 분위기 및 문화 쇄신 집중 기관 전략 [진료] 의료 질 향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신뢰도 제고 [공공보건의료] 사람 중심의 공공의료로 사회적 가치 실현 [교육·연구]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제고 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필수 의료분야 기능 강화 중증질환 진료기능 강화 의료 질 향상 정부·서울시 보건의료정책 충실 수행 보건의료안전망·취약계층 지원 기능 회복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학연구소 및 IRB 기능 확대 직원 교육 투자 2021년 기관 사업 전략 진료사업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교육사업 공공보건의료시책 수행 시립병원 중심기능 역할 교육·연구사업 의학연구·전공의 수련 지식·기술 보급 주요 사업 비전 서울시민이 가장 신뢰하는 병원 미션 인간중심의 공공의료로 모든 시민의 차별없는 건강과 행복을 실현한다 설립 목적 진료와 의학연구를 통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 질 향상과 보건의료사업발전에 기여 검토의견 ○ 3개 부문 9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2021년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승인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0-16 2021년 예산(안) 주요내용 : 2021년 예산(안)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 제2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 제2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0-16) 참조 검토의견 ○ ○ ○ 수용여부 : 원안 수용 (단위 : 백만원, %) 수 입 지 출 예산과목 2021년 2020년 증감액 증감율 예산과목 2021년 2020년 증감액 증감율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세부내역 별책 2020-17 정관 개정(안) 주요내용 : 정관 개정(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 제4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 제2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0-17) 참조 □ 주요골자 ○ 제19조의3(노동이사의 안건제출 및 정보열람) 신설 ○ 제41조(조직 및 정원) 제2항 중 “별표2(정원표)” 개정 -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증원: 5명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에 따른 노동이사의 안건제출 및 정보열람에 관한 사항 신설 ○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에 따른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증원 □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 운영지침(2020.07.16.)」 ○ 행정안전부「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 운영지침](2020.7.16) 8. (권한과 책임) 법령규정 반영, 비상임이사와 동일 ? 이사회 안건 제출권 - 노동이사는 소관부서에 이사회 개최 40일 이내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함 - 노동이사는 소관부서와 이사회 개최 30일 이내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정보열람권 - 노동이사는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건과 관련한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기관은 해당 정보열람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음 - 노동이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서약을 하여야 함 검토의견 ○ 서울의료원 혁신대책 반영을 위한 조직 신설 및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원 증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원?분원간 정원 조정 필요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0-18 제규정 개정(안) - 취업규칙, 직제규정, 보수규정, 연봉제 시행규정 주요내용 : 제규정 개정(안) - 취업규칙, 직제규정, 보수규정, 연봉제 시행규정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 제6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제6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0-18) 참조 □ 취업규칙 주요골자 ○ 제26조(특별휴가) 중 1개월 무급휴가에 관한 사항 개정 - 휴가대상자를 ‘3년차 3교대’ 간호사에서 ‘3·5·7년차 3교대’ 간호사로 확대 □ 직제규정 주요골자 ○ 제11조(직위) 중 일부 개정 - 영양팀장 직위에 관한 사항 개정 ○ 제13조(정원) 제1항 중 “별표2(정원표)” 개정 -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증원: 5명 □ 보수규정 주요골자 ○ 제15조(기본급) 제3항 중 “별표3(간호·보건·관리직 기본급표)”, 제4항 중 “별표4(기능직 기본급표)” 개정 □ 연봉제 시행규정 주요골자 ○ 제7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중 “별표1” 개정 개정사유 □ 취업규칙 개정사유 ○ 2019년 단체협약합의서(2020.01.14.)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휴가 규정화 □ 직제규정 개정사유 ○ 부서운영 효율화를 위한 직위 개정 ○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에 따른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증원 □ 보수규정 개정사유 ○ 2020년 임금협약 합의서에 따른 지급 기준 개정 □ 연봉제 시행규정 개정사유 ○ 2020년 임금협약 합의서에 따른 지급 기준 개정 검토의견 ○ 정관 개정(2020-17) 내용에 맞추어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이 개정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내용에 따라 승인처리함이 타당함. ※ 서울의료원 혁신대책 반영을 위한 조직 신설 및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원 증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원?분원간 정원 조정 등 필요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0-19 안전관리 계획(안) 주요내용 : 안전관리 계획(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제11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제11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0-19) 참조 제안사유 □ 추진 사유 ○ 안전기본계획 수립 이사회 의결 의무화 - 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2019.04월)’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2019.05월)’ 검토의견 ○ 업무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및 증진 하는데 목적을 두는것에 따라 승인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0-20 안전분야 사업 외주화 운영(안) 주요내용 : 안전분야 사업 외주화 운영(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제9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제9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0-20) 참조 제안사유 □ 추진 사유 ○ 시설관리의 효율적 운영 및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외주화 운영 ○ 설비의 특성상 제조사 점검 및 관리 요구 ○ 강남분원 부지매각 계획에 따른 한시적 운영 □ 참고사항 ○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공기업담당관-8578, 2016.07.27.) - 외주사업 의사결정 절차 강화 : 외주사업 재계약 시 이사회 의결 의무화 검토의견 ○ 시설관리 기술 인력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은 물론 설비특성상 제조사 점검 및 관리 필요에 따라 승인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0-21 의료기기 및 차량 불용결정(안) 주요내용 : 의료기기 및 차량 불용결정(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제7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제7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0-21) 참조 (단위 : 원) 구분 자산번호 자산명 취득일자 내용년수 취득금액 잔존금액 의료 장비 4305181 초음파진단기(산부인과용) 2007.12.26 5 147,722,972 0 5345101 치과진료의자 2009.07.30 6 29,592,550 0 5345101 치과진료의자 2009.07.30 6 29,576,850 0 5345101 치과진료의자 2009.07.30 6 15,944,800 0 5345101 치과진료의자 2009.07.30 6 15,944,800 0 소계 238,781,972 차량 326-3-104-00003 치과이동진료봉사차량 2009.06.30. 9 143,532,015 0 326-3-104-00003 치과이동진료봉사차량 2009.06.30. 9 143,532,015 0 소계 287,064,030 합 계 525,846,002 0 ○ 처분방법 - (의료장비) 시산하병원 관리이관 소요조회 후 요청기관 있을시 이관처리, 요청기관이 없을 시 매각(폐기)처분 - (차량) 서울시 교통정책과「서울시 경유차 퇴출 추진계획」에 따라 폐차 □ 참고사항 ○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2016.09) - 물품관리 중 ‘내용연수가 초과한 물품 중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불용 결정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득하여야 함 제안사유 ○ 산부인과 초음파진단기 불용처리 - 노후로 인한 Image Quality 저하 및 간헐적인 Probe 인식 오류로 인한 시스템 마비증상으로 수리 불가능한 상태이며, 신규장비가 도입됨 ※ 2007년 12월 도입, 내용연수(5년) 초과하여 13년 사용 ○ 어르신치과이동진료실사업 치과진료의자(4대) 및 차량(2대) 불용처리 - 서울시 보조금사업인 ‘어르신치과 이동진료실 사업’ 종료 - 치과진료의자는 원내 치과 활용에 기능 부족, 단종되어 추후 고장시 수리 불가 ※ 2009년 7월 도입, 내용연수(5년) 초과하여 11년 사용 - 이동차량은 원내활용 계획이 부재하여 불용처리하고자 함 ※ 2009년 6월 도입, 내용연수(5년) 초과하여 11년 사용 검토의견 ○ 의료기기 잦은 고장 발생 및 장비생산업체 시약 단종으로 정상적인 장비 운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불용 승인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0-22 2021년예산 이월 사용(안) 주요내용 : 2021년예산 이월 사용(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제2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제2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명시이월예산 총액 : 831,000천원 ※ 코로나대응과 관련하여 서울시 보조금이 교부될 예정이나,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교부결정 시 이월하여 2021년 내에 집행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0-22) 참조 명시이월 사유 ○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도입 : 350,000천원 - 응급의료센터 증축 일정에 맞추어 도입되어야 하는 장비로 서울시의 응급의료센터 증축 계획 변경에 따라 준공시기 연기(’20.8월 ? ’21.7월 예정)되어 이월하고자 함 ○ 서울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시스템 구축 사업’ : 150,000천원 - 서울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에 따른 예산확정(10월) 이후 보조금이 11월에 교부되어 구매절차 상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함. ※ 향후 규격검토·산출(2개월), 통합구매 검토절차(2개월), 구매입찰(1개월), 납품검수(2개월) 소요 예정 ○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환자이송 지원사업’ : 30,000천원 -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운영보조금으로 사업기간(’20.12월 ~ ’21.1월 예정) 고려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 100,000천원 - 스마트병원 모바일앱 및 출입관리 시스템 사업으로 사업기간(2020.10.29.~ 2021.04.30.) 고려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평가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 120,000천원 - 사업 및 보조금 확정(9월말) 이후 보조금이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2020.09.29.~2021.2.10.)되어 이월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 12,600천원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사업으로 보조금이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구기간이 연장(2020.08.31~2021.02.28.)되어 이월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 ‘국고기능보강사업’ 내 혈액응고시간분석기 : 68,400천원 - 2020년 서울시 의료장비 통합구매 진행 중 규격심의위원회 결과(11월)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연도내 집행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 향후 규격검토·산출(2개월), 통합구매 검토절차(2개월), 구매입찰(1개월), 납품검수(2개월) 소요 예정 □ 예산 이월사용(안)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이월액 관 항 목 합 계 831,000 의료비용 161,494 의료비용 161,494 지급수수료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환자이송 지원사업’ 30,000 연구개발비 보건산업진흥원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100,000 의료사회사업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평가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31,494 의료외비용 44,600 기타의료외비용 44,600 기타의료외비용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도입 32,000 보건복지부 ‘국가감염병 임상시험센터’ 12,600 자본적 지출   624,906 유형자산   306,906 의료장비 서울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시스템 구축’ 사업 150,000 보건복지부 국고기능보강사업(혈액응고시간분석기) 68,400 힌국보건산업진흥원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평가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74,532 공기구비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평가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13,974 유동부채상환금   318,000 단기차입금상환금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도입 318,000 검토의견 ○ 2020년 보건산업진흥원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 서울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완료되지 않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이월하고자 함에 따라 승인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붙임 1. 제48기 정기이사회 상정안건 1부. 2. 제48기 정기이사회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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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년 제48기 정기이사회 상정안건_202012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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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48기 정기이사회 서면의결서_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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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0년 제48기 정기이사회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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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제48기 서울의료원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3427 생산일자 2020-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미경 관리번호 D000004158052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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