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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47기 서울의료원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292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오재연 이병철 박유미 03/05 나백주 협 조 2020년도 제47기 서울의료원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20.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0년도 제47기 서울의료원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서울의료원 2020년도 제47기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하여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자 함. 이사회 개최 : 2020. 2. 27(목). Ⅰ 이사회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관련근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0(결산서의 제출 등) 의료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지도?감독 등) 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한 중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처리대상 의안 : 승인사항 3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사항 승인여부 2020-3 2019 회계연도 결산(안) 2020-4 2019 세입세출결산(안) 2020-5 제규정 개정(안) Ⅱ 종합 검토의견 이사회 의결(안)대로 승인 ○ 서울의료원 제47기 정기이사회에 의결된 안건은 총 3건 ○ 승인사항 3건 - 2019 회계연도 결산(안) - 2019 세입세출결산(안) - 제규정 개정(안) ○ Ⅲ 안건별 검토 2020-3 2019 회계연도 결산(안) 2019년도 결산현황 1. 자 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증감 ○ 2. 부 채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증 감 3. 자 본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증 감 4. 손익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증 감 5. 결손금 처리사항 검토의견 (단위:%) 구 분 산 식 2019년 2018년 증감률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 2020-4 2019 세입?세출 결산(안) 주요내용 ○ 2019년도 수입 및 지출 결산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수입액 (B) 증 감 (B-A) 구분 예산액 (A) 지출액 (B) 증 감 (A-B) 수입계 187,708 비용계 187,708 사 업 예 산 의료수익 153,565 의료비용 171,195 입원수익  107,068 인건비 98,723 외래수익 42,768 재료비 35,418 기타의료수익 3,729 관리운영비 37,054 의료외수익 27,368 의료외비용 5,998 의료부대수익 4,599 영안실운영비 1,315 수입이자 150 부설연구소운영비 2,196 기부금수익 시비 및 국비 보조금 15,674 기타의료외비용등 2,487 기타의료외수익 6,945 자 본 예 산 자본적수입 6,775 자본적지출 10,515 자본보조금 1) 6,691 투자자산 240 투자자산 84 유형자산 9,062 기타자본적수입 - 무형자산 등 1,213 2020-5 제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취업규칙·인사규정?보수규정?연봉제 시행규정개정(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 제6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 제6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① 취업규칙 개정(안) ○ .” ② 인사규정 개정(안) ○ ③ 보수규정 개정(안) ○ 제3조(용어의 정의) 제6호 개정 ○ - ④ 연봉제 시행규정 개정(안) ○ 제3조(용어의 정의) 제10호 개정 - 개정사유 ① 취업규칙 개정(안) ② 인사규정 개정(안) ③ 보수규정 개정(안) ④ 연봉제 시행규정 개정(안) ○ 검토의견 ① 취업규칙 개정(안) ○ ② 인사규정 개정(안) . ③ 보수규정 개정(안) ④ 연봉제 시행규정 개정(안) 붙임 1. 제47기 정기이사회 상정안건 1부. 2. 제47기 정기이사회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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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년 제47기 정기이사회 상정안건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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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47기 정기이사회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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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47기 서울의료원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292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재연 (02-2133-7522) 관리번호 D000003949434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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