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주민공동편의시설 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2015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박병화 전종원 12/28 代안남선 -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 공동주택 단지 주민공동편의시설 점검결과 보고 2020. 12.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 공동주택 단지 주민공동편의시설 점검결과 보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 우려가 높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편의시설(사우나, 헬스장, 카페 등)의 운영중단 및 사용금지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20.12.08., 3주간) ○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주민공동편의시설 특별점검계획(공동주택과-21008호, ’20.12.8.)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2.10.(목) ~ 12.18.(금) ○ 점 검 자 : 52명(대한건축사회 점검 인력 협조) ○ 점검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주민공동편의시설 - 대상단지 : 974개 단지(대상 2,223개 단지 중 주민공동편의시설 있는 단지) - 점검시설 : 독서실, 헬스장, 사우나, 카페, 골프장, 수영장 등 ○ 점검내용 : 주민공동편의시설 운영중단 및 사용금지 여부 확인 ○ 점검방법 : 점검위원 대상 단지별 현장 방문점검 ?? 점검결과 ○ 점검현항 : 공동주택 단지 974개소 점검완료 ○ 점검결과 : 대상시설 운영중단 확인(세부 점검결과 붙임1) - 949개소 시설 운영중단 확인 - 2개소 시설변경 사용(경로당 → 환경미화원 휴게실 사용) - 23개소 점검대상 시설 없음 ?? 향후계획 ?? 행정사항 - - ※ (‘붙임2’ 참조) - 지급방법 : 일상경비 지출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일반), 공동주택 실태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주민공동편의시설 점검 현황 1부 2. 현장점검자 점검수당 내역 1부 3. 점검표 1부(별첨). 끝.
21908367
20210928041431
본청
공동주택과-22015
D000004158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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