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1.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9984(2020. 11. 17.)와 관련입니다.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 적용기간 : 2020. 11. 19.(목) 00시 ~ 2020. 12. 2.(수) 24시까지 ○ 주요내용 1단계(기존) 1.5단계(조정)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칸 띄우기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자제,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자제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요령등은 변동사항이 없음 ○ 위반시 조치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0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3조)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조치에 따라 서울시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이를 안내하오니, 각 종교시설 및 신도, 그리고 대면모임 주관자들에게 이를 안내 및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3.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소송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중수본) 1부. 2.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균관,천도교중앙총부,대순진리회,한국정교회,한국SGI,한국이슬람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증산도,서울 소재 종교기관 및 단체 등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임석진 문화정책과장 11/18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62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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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226 생산일자 2020-1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12742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