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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7084 결재일자 2020. 12.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9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윤영은 심원보 장영민 서성만 대결 12/27 서정협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복지정책실장 代정진우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시설국장 김홍길 제2차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20년 ~ ’24년)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정책 환경 1 Ⅱ. 그간의 추진성과 3 Ⅲ. 정책방향 7 Ⅳ.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8 Ⅴ. 전략별 추진과제 9 ①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10 ②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25 ③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46 ④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발전 66 Ⅵ. 행정사항 80 Ⅶ. 5년간 주요핵심지표 81 Ⅷ. 연도별 소요예산 82 Ⅰ. 정 책 환 경 ?? 대내외 경기전망 ○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거리 두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4.2%, 한국 경제 성장률은 ?1.1%로 예상 ○ 한국의 ’21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락 예측 - 내년에는 소비심리 확대 및 수출 증가로 전반적인 개선을 예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시 경제성장률 하향은 불가피 ? 한국경제성장률 전망: (20년) -1.1% → (21년) 2.8% →(22년) 3.4% (※OECD 경제전망보고서, ’20년 12월) ?? 포스트&위드 코로나시대 노동시장의 변화 ○ 기존 대면서비스를 대체하는 언택트?플랫폼산업 급성장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과 같은 새로운 노동형태의 출현 ? (서울지역 특고?프리랜서) 총 47만 명(’19년), 전체취업자(509만 명)의 9.2% ? (전국 플랫폼노동자) 47만~54만 명(’19년), 전체취업자(2700만 명)의 1.7~2%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19년) ○ 노동환경 및 소비트랜드 변화로 높은 노동 강도의 직종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자 건강보호와 산업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 ? ‘택배노동자’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3,700시간으로 OECD 평균의 2배 ? 재난상황에서도 대면서비스를 해야 하는 ‘필수노동자’ 건강위협요소 발생 ○ 유연?재택근무 확대로 인한 해고 등 실업 및 일자리 감소의 일차적 피해 대상은 비정규직 및 미조직노동자가 대부분으로 생계어려움 등 직면 ?? 한국의 노동시장 현황 ○ 긴 노동시간 한국 노동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 1,967시간 ? 수년간 OECD 2위 기록, OECD 평균+30일 ○ 불안한 고용 10명 중 4명 (40.6%) 이 비정규직 ? OECD 29개국 중 5번째로 높은 수준 ○ 비정규직 차별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 152만 3천원 근속기간 5년 8개월 차이(’20년 8월) ? ’04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 격차 ○ 낮은 노조조직 정규직 11.8% - 비정규직 2.1% OECD 최하위 ? 30인~100인 기업 2.2%, 30인 미만기업 0.1%에 불과 Ⅱ. 그간의 추진 성과(’15년~’20년) 1 주 요 성 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핵심 성과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선도적 추진 및 정부?타지자체 확산(1천명→1만 명) ◆ 생활임금제 1만원 달성으로 최저임금 인상 견인(6,852원→10,523원) ◆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기반 마련(18개 기관, 24명) ◆ 노동권익센터?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동노동자쉼터 등 노동복지인프라 확충 ?? 전국 최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12년) ○ 지자체 최초 시행, ’17년 정부 과제 채택 이후 전국으로 확산 중 ○ 상시?지속적인 업무종사자 대상 정규직 전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 ?【1단계】(시본청?투출기관) 기간제?용역 → 공무직(무기계약직): 10,377명 ?【2단계】(투출기관) 무기계약직 → 일반직화: 2,737명 ??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시행(’15년) ○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 후 현재 전국 107개 지자체로 확산 ○ 생활임금 1만원 시대 및 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기여 ? (15년)6,852원→(16년)7,145원→(17년)8,197원→(18년)9,211원 →(19년)10,148원→(20년)10,523원 ?? 협력적 노사관계 기틀 마련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16년) ○ 현재 18개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 24명 임명, 경영투명성 개선에 도움 ○ 정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20년,11월)에 기반이 되는 우수 모델 제시 ??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시설 확충 ○ 노동권익센터?노동자종합지원센터(22개소) 설치로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15년) -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 및 산재상담 실시 - (권익센터)상담~구제 종합지원 (종합지원센터)자치구별 맞춤형 운영 ○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등 서울노동자쉼터 5개소 운영(’16년) - (위치)지자체 최초,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 내 - (서비스)휴식공간, 건강?복지?노동권리 상담 및 구제 등 ? 총 12만 1천명 이용(’20년 11월) - (확산)경기(광주·성남·하남), 제주, 경남 등 쉼터명 서초쉼터 북창쉼터 합정쉼터 상암쉼터 녹번쉼터 개소일 ’16년 3월 ’17년 6월 ’17년 11월 ’18년 5월 ’19년 7월 주요이용자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기사 미디어노동자 셔틀버스 ○ 국내 최초 감정노동자 권리회복 공간「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설립(’18년) - 290만 서울지역 감정노동자 전용 심리상담?치유프로그램 지원 - 코로나19 의료진, 경비노동자 등 사각지대노동자 심리상담 추가 실시(’20년) ○ 국내 유일 노동복합시설「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건립(’19년) - 소규모?신생 노동단체에 공간제공, 노동교육 실시 - 한국 노동운동 관련 전시관 및 문화공연장 운영 - 서울노동권익센터 입주, 노동복지서비스 제공 ??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최초 局단위 조직 신설(’16년) ○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 조례 제정 및 정부와의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노동정책 추진 생활임금조례(’15.1월), 감정노동자보호조례(’16.1월), 노동이사제운영조례(’16.9월), 프리랜서권익보호조례(’18. 10월)직장내괴롭힘금지조례(’20.1월), 산업재해예방조례(’20.1월) 등 2 평가 및 보완과제 ?? (1차)노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 서울시 노동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181명 설문조사(’19.11~12월) 高 성과사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이동노동자 쉼터조성 ?생활임금제 도입 ?다산콜센터 처우개선 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등 정책발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개선 필요사업 ?아르바이트 및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개선 ?외국인노동자 보호 ?노동단체 지원 중장기 개선방안 및 세부실행안 마련으로 성과 제고 ?? 보완과제 ? 시대와 노동형태 변화로 대두된 사각지대 新노동자 맞춤형 지원 필요 ? 플랫폼노동자, 필수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형태 맞춤형 방안 마련 ⇒ 청소?경비노동자, 돌봄종사자, 외국인노동자 등 전통적 사각지대 노동자도 지속 보호 ? 작업장 안전 및 직장 내 문화 조성 등 노동환경 개선 정책 마련 필요 ? 산업재해 예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노동자의 건강권 위협요인 감소 ⇒ 노동권익, 신체 및 정신적 안전 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체계 구축 ? 정책 추진 권한의 중앙 집중화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권익보호 한계 ? 근로감독권, 임금체불조사권 등 노동자 대상 실질적인 구제 권한 지방이양 건의 ⇒ 권한이양 전까지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지원 Ⅲ. 정책방향 ?? 추진 방향 1 비대면 문화 확산?소비트랜드 변화로 급증하는 비정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2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피해구제 및 맞춤형 권익보호방안 마련 3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안전한 일터 실현 4 정책실행 인프라 확충 및 정부 협력을 통해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발전 1차 노동기본계획 (’15년) ? 조례 제정, 노동인프라 확충 등 노동정책 기본 토대 마련 - 조례 제정(7건) 및 거버넌스(위원회) 구축, 국단위 조직 신설(’16년) - 서울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22), 이동노동자쉼터(5) 등 인프라 확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노동이사제 등 선도적인 노동정책 추진 ? 고용의 질 개선, 취약노동자 보호 등 기본적인 노동현안에 집중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구축, 고용의 질 개선,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 여성, 청소년, 어르신, 외국인 등 취약노동자 보호 중심 2차 노동기본계획 (’20년) ? 노동인프라 지속 확대 및 지원센터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강화 - 全 자치구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이동노동자쉼터 확대 ·노동안전보건센터 신설 등 - 노동자지원센터(노동권익센터, 시립·구립지원센터 등)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및 사각지대 新노동자 권익 보호 -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 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특고·프리랜서·플랫폼·필수노동자 지원 - 대시민 노동존중 인식전환, 중앙정부와의 협력강화 및 법령 개선 지속 추진 Ⅳ.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뉴노멀 시대,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추 진 전 략 비정형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각지대노동자 기본권 보장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발전 주 요 추 진 과 제 ? 이동노동자쉼터 전 자치구 설치 ? 택배노동자 노동권 보호 ? 서울노동안전 보건센터 설립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 특고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 경비노동자 권리 구제 ?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전자치구 설치?운영 ? 특고?프리랜서 소액대출 지원 ?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 ?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조치 강화 ? 서울형 생활임금 시-구 통합운영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확대 ?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확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문화 정착 ? 노동자 지원 전문가 확대 ? 필수노동자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행력 확보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운영 안정화 ? 노동자 종합지원플랫폼 서울노동포털 구축 ? 청소년노동자 부당대우 방지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점검확대 ? 노동시간 단축 모델 수립 ? 이주노동자 조기정착지원 ? 비대면 노동교육 확대 실시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 재난상황으로 인한 피해노동자 지원 ?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강화 Ⅴ. 전략별 추진과제 추진전략 연번 추진과제 추진부서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1-1 이동노동자쉼터 전 자치구 설치 노동정책담당관 1-2 특고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1-3 특고?프리랜서 소액대출 지원 사회적경제담당관 1-4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확대 건강증진과 1-5 필수노동자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노동정책담당관 1-6 노동자종합지원 플랫폼 서울노동포털 구축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2-1 택배노동자 노동권 보호 노동정책담당관 2-2 경비노동자 권리 구제 노동정책/공동주택 갈등조정담당관 2-3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 노동정책담당관 2-4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확충 건설혁신과 2-5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복지/어르신복지/ 장애인자립지원과 2-6 청소년노동자 부당대우 방지 노동정책담당관 2-7 이주노동자 조기정착 지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8 재난상황으로 인한 피해 노동자 지원 노동정책담당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3-1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노동정책담당관 3-2 서울형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 3-3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조치 강화 3-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문화 정착 3-5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행력 확보 3-6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점검 확대 건설혁신과 시설안전과 지역건축안전센터 3-7 비대면 노동교육 확대 시행 노동정책담당관 안전관리과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발전 4-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정책담당관 4-2 노동자종합지원센터 全자치구 설치?운영 노동정책담당관 4-3 서울형 생활임금 시-구 통합운영 4-4 노동자 지원전문가 확대 4-5 공공부분 노동이사제 운영 안정화 공기업담당관 4-6 노동시간 단축 모델 수립 노동정책담당관 4-7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4-8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강화 전략 1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1-1. 이동노동자쉼터 전 자치구 설치 1-2. 특고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1-3. 특고?프리랜서 소액대출 지원 1-4. 서울형 유급병가 적용 대상 확대 1-5. 필수노동자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1-6. 노동자종합지원 플랫폼 서울노동포털 구축 추진전략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1 이동노동자쉼터 전 자치구 설치 ?? 추진배경 ○ 플랫폼노동자 대부분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노동법(노동계약, 최저임금 등) 및 사회안전망(4대 보험) 보호대상에서 배제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이중적 특성 > ? (자영업자와 유사)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여러 고객으로부터 소득을 수취 ? (임금노동과 유사) ①소득원은 소수의 고객에게 집중 ②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동을 제공 ○ 업무특성상 불안정한 고용 환경,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보수 미지급 등 부당대우가 많지만 상담 및 구제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관 부재 ※플랫폼종사자인권실태조사, 인권위 ※정흥준 서울과기대 조사결과 임금미지급 경험 부당대우경험 ○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업무특성상 별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기가 어렵고, 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많지 않아 건강권 및 휴식권 위협 ? (대리운전기사) 평균 노동시간 9.0시간 중 대기시간 3.4시간 → 10명 중 9명이 고정된 휴게 공간 요청 ? (퀵서비스기사) 평균 노동시간 12.2시간 중 대기시간 3.1시간 → 10명 중 7명이 고정된 휴게 공간 요청 ※ 이동노동종사자 지원 방안 연구, 서울노동권익센터(’15년) ?? 추진 내용 서울노동자쉼터 확대 및 기능 강화 ○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1자치구 - 1개소 설치?운영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개소 20개소 25개소 25개소 구분 이동노동자쉼터(현재) 간이 쉼터 (확대) 이용 대상 ? 대리운전/퀵서비스/ 셔틀버스 기사중심 ⇒ ? 대리운전/퀵서비스/셔틀버스기사 +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학습지교사 등 모든 이동노동자 조성 형태 ? 건물 내 공간 임차 후 운영 ⇒ ? 공공주차장 및 공터 등 유휴지에 캐노피(방염) 및 컨테이너 형태 설치 개선 사항 ? 서울 내 5곳 운영 ? 한정된 주차 공간 ? 남성노동자 위주의 공간구성 ⇒ ? 자치구별 1개소 운영 접근성 강화 ? 공공주차장 및 공터 내 주차장 확보 ? 남녀노동자 분리 공간 분리 운영 비용 ? 연임대료: 3,000만원~6,600만원 ? 운영인력: 2~3인 상주근무 ⇒ ? 설치비 및 운영비용 대폭 절감 -(설치비) 캐노피(50만원), 컨테이너박스(600만원) -(운영인력) 1~2명 교대근무(공공일자리) 운영 방법 ? 서울노동권익센터 위탁운영 ⇒ ?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역할 분담 (市) 설치비용 일부지원, 운영매뉴얼 마련 등 - 구별 2,000만원 내외 지원 (區) 쉼터장소확보, 설치?운영 실무, 운영인력(공공근로) 지원 등 ※ 「간이노동자쉼터」는 코로나19 종식 등 감염확산우려가 없어진 후 운영 시작 캐노피 쉼터(예시) 컨테이너박스 쉼터(예시) ? 민간기업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 내 쉼터 확대 추진 -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주유소 등 민간업체 보유 공간 일부를 개방해 고객이 많지 않은 야간시간(0시~5시)에 이동노동자쉼터로 활용 (’21년 하반기~) ○ 휴(休) 서울노동자 쉼터 전문상담 및 교육 기능 강화 - (위치)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등 주요 이동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 - (운영) 건물 내 공간을 임차해 쉼터로 조성(상주인원 2~3인) 주 이용 노동자 특성에 맞게 운영시간 및 서비스 등 지원 중 지 역 서초 북창 합정 상암 녹번 개소일 ’16년 3월 ’17년 6월 ’17년 11월 ’18년 5월 ’19년 7월 주이용자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기사 미디어노동자 셔틀버스기사 운영시간 18시~익일 6시 8시30분~17시30분 9시~익일 6시 9시~18시 9시~18시 면적(㎡) 226 333 165 250 181 ? 교육 및 상담: 북창(퀵서비스)오토바이 수리 실습, 녹번(셔틀버스) 노동법교육 등 ? 여성노동자 전용공간 운영: 합정, 북창 (2개소) - (기능강화) 야간시간 휴게공간 제공은 물론 건강?노동복지?일자리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능력개발 및 종합지원공간으로 확대 운영 현 재 확 대 ?휴게 공간 제공 ? 휴게 공간 제공 ? 의료, 금융, 노무, 주거, 취업상담 ? 노동법 교육 및 특강 ? 쉼터별 이용자 특성을 반영해 야간상담 및 관련기관 연계 등 북창 쉼터 녹번 쉼터 법률상담 ○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직 구성 및 맞춤형 대책 마련 - (구성) 동북권?서남권 노동자지원센터 내 플랫폼노동자전담팀(2개 팀) 설치 ? 2개 권역센터 상주 세무사가 동남권?도심권센터이용 노동자까지 포괄관리 - (지원) 고용형태 및 업무방식이 특수한 플랫폼노동자 맞춤형 지원 노동 상담 분쟁조정 및 화해지원 법률전문가 구제 노동교육 상주 세무사 및 노무사 상시적?밀착형 상담 실시 법적쟁송 진행 전 원만한 합의 및 조정지원 노동권리보호관 연계 법률구제지원 노동법 및 인권향상 교육 실시 - (확대) 현재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쉼터(5개) 쉼터 중 1개소를 플랫폼노동자 지원 거점으로 확대 운영 ? 이동노동자 쉼터 간 협력강화로 체계적 서비스 제공 - (쉼터) 휴게공간, 주이용자 맞춤형 상담, 역량강화?필수교육 실시 - (거점) 휴게공간,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전문 상담, 피해구제 서비스, 조직화 지원, 시민인식개선캠페인 실시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운영(개소) 25 - 10 20 25 25 플랫폼노동자 상담 및 구제(건) 2,800 - 500 600 700 1000 ?? 소요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서울노동자쉼터 운영 7,161 1,171 1,200 1,530 1,610 1650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600 - 200 200 100 100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2133-5410 권익개선팀장: 서정실 ☎5417 담당: 최은정 ☎5421 -2 특고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 추진배경 ○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1.8%(’18년)로 전년대비 1.1% 상승했으나 여전히 10명 중 9명은 노조 없는 직장 소속 - (조직률) 300인 이상(50.6%)/100~299명(10.8%)/30명 미만(0.1%) - (부문별) 공공부문 68.4%, 민간부분 9.7% - (비정규직가입률) 0.7%(’19년) 매년 하락 추세 ※고용노동부 <국가별 노조조직률(’18년)> <정규직-비정규직 노조가입률(’19년)> ○ 특히,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노동조합 설립 또한 제한을 받고 있어 조직률이 매우 저조 - 노동조합은 ‘신고제’이나 특고는 노동자성 입증때문에 ‘허가제’처럼 운영 - 일반노동조합의 신고필증 교부는 평균 3일정도 소요되나 특고의 경우 ?라이더(90일) ?대리운전(428일) ?방과 후 교사(477일) 소요 【 서울시 특고노동자 주요지원 내용 】 ? 특고노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 : 총 6건 - 대리운전기사(2), 퀵서비스, 생명보험설계사, 라이더, 플랫폼드라이버 ? 영세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근거 마련 및 시행 : ‘20년 1.5억원 지원(12개 단체) - 특성화고 노동조합, 아르바이트 노동자조합, 건설산업노조, (사)노동희망 등 ? 신생노동단체 및 노동조합 미가입노동자 공간 제공: 전태일기념관 내 7개 단체 지원 - 봉제공동사업단, 주얼리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청년전태일, 노후희망 유니온 등 ?? 추진내용 준비 지원 ? 신생노동단체, 미조직노동조합 공간지원 - 전태일기념관 내 노동허브(6개 공간)에 매년 7개 단체 입주 지원 - 서울노동자복지관, 강북노동자복지관 내 공간지원(’22년 이후) ? 노동조합?공제조합?자조모임 등 조직화 지원 - 서울노동권익센터/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교육, 워크숍 실시 ?? 아파트경비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봉제인공제회 등 ? 설립 지원 ? 특고 노조설립 신고필증 교부(계속) -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해 노동조합 설립 지속 지원 ? 법 개정 건의 -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법상 노동자 정의 확대 정부에 지속 요청 ? 활동 지원 ? 자립기반이 약한 소규모 신생노조 보조금 지원 - (20년)12개 → (21년)20개 → (22년)25개 → (24년)30개 ? 안정화지원 -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 상담, 노동조합 역량 향상, 노사관계 상생 발전 사업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영세사업장 노조 조직화 지원 관련 교육/워크숍(회) 55 5 5 10 15 20 노동단체 지원(개수) 84 12 12 15 20 25 ?? 소요예산 (단위: 백만 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영세사업장 노조 조직화 지원 관련 교육/워크숍 322 63 49 60 70 80 노동단체 지원 1,050 150 150 200 250 300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장영민 ☎2133-5410 단체지원팀장 : 장윤석 ☎5419 담당 : 박종언/이외재 ☎5422/5420 -3 특고 ? 프리랜서 소액대출 지원 ?? 추진배경 ○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신용 및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 ○ 고이율의 제2,3금융권 이용이 많아지면서 개인 재무상태 악화 심화 ○ 코로나19로 급격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지만 정부?지자체 융자 지원 사각지대 ?? 추진내용 ○ 특고?프리랜서 생계자금 및 자재구입비 긴급 대출 지원 - (융자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 (융자금액) 최대 500만원, 연 3% 저리 최대 3년 → 자재구입비, 긴급 생계비, 치료비 등으로 활용 - (추진방법) 사회투자기금 활용 서울시 사회적 금융기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기금융자(이율 0%) ??수행기관으로 참여 ??노동자 대상 소액대출 ??자금대출 및 상환 ○ 특고?프리랜서노동자 재무 개선 컨설팅 지원 - (상담) 재무상담, 개인별 재무 분석 컨설팅 등 - (교육) 악성부채 예방교육, 가계부채 관리교육 등 - (자금) 공공기관정책자금, 시중은행 대출 등 연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동자 소액대출(인원) 2,600 600 500 600 700 8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동자 소액대출 16,000 3,000 2,500 3,000 3,500 4,000 작 성 자 사회적경제담당관 : 고광현 ☎2133-5480 사회적경제정책팀장 : 김미경 ☎5482 담당 :김나영☎5477 -4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특고,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은 생계를 위해 아파도 일을 해야만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퇴원 후에도 즉각적 일터 복귀 어려움 발생 ○ 경제적 부담으로 노동자가 진료 중지?포기시 질병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 중증질환에 걸린 이후 (의료비)132.9% 증가 (소득) 36.14% 감소 ? 중증질환자 (연평균 의료비)18만원 증가 (연평균소득) 141만원 감소 ※ 자료출처 : 김대환(중증질환으로 인한 소득상실 리스크와 정책적 시사점, 2015년) ○ 입원연계질환 외래진료 추가지원 등을 통한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 제고 필요 ?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외래진료 확대 요청(56.3%) ?? 추진 현황 ○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시행 (’19년 6월) - 내 용: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입원, 입원연계 외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시 해당 일 수당을 서울시가 생활임금으로 지급 - 대 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근로?사업소득자 ? 소득기준: 2020년 보건복지부의 기준중위소득 100% 일람표 적용 ? 재산기준: 2억5천 이하 ? 중복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출산, 요양, 성형, 미용으로 인한 입원제외 - 지원금액:서울형 생활임금(8시간 기준) 유급병가 지원 실적 ? 지원기간: ’19년 6월 ~’20년 10월 ? 신청 및 지급: 신청 12,014건, 지원금 43억 지급 ? 주요 신청 현황 【노동자】사업소득자 5,817명(48%) 일용직노동자 3,940명(33%) 기타 노동자 1,022명(9%) 특고노동자 1,235명(10%) 【분 야】입원 6,836건(57%) 건강검진 4,083건(34%) 입원·건강검진 1,095건(9%) ?? 확대 내용 ○ 지원일수는 입원(10일)+건강검진(1일)에서 외래(3일)를 추가해 총 14일로 확대 ○ 신청방법은 방문접수에 온라인신청 추가로 다양화, 서류는 10종→2종 간소화 구 분 2019년 2020년~2021년 서울거주 1월1일 이전부터 서울시 거주 ⇒ 입원(검진)일 기준 서울시민 1개월 유지 서울형 긴급복지기준 준용 지역가입 입원(검진) 전월 기준 3개월간 지역가입자 유지 입원(검진)일 기간 지역가입자 유지 지원범위 입원(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입원(13일 이내, 외래 3일 포함), 공단 건강검진(1일) (※’21년 1.1.) 근로조건 입원(검진)전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 유지 (근로자) 입원(검진)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근로 (사업자) 입원(검진)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자 유지 지원금액 1일 81,180원(’19년 생활임금) 1일 84,180원(’20년 생활임금) (※’21년 생활임금 85,610원)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온라인 신청(※‘21.7월~ 예정) 제출서류 10종 2종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수혜자 29,100 5,000 5,500 6,000 6,200 6,400 ?? 소요예산 작 성 자 건강증진과장 :정남숙 ☎2133-7560 직업건강팀장 : 김해숙 ☎7611 담당 :김혜경/장현주 ☎7614/7693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24,824 5,537 4,700 4,780 4,862 4,945 -5 필수노동자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추진배경 ○ 재난 상황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중요성 및 보호 필요성 부각 ○ 코로나19 장기화로 필수노동자의 업무량과 노동 강도 증가 및 감염병 노출, 건강악화 등 산업재해 위험 가중 ○ 필수노동자의 상당수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불명확한 업무범위, 인력 부족 및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시급 ?? 추진내용 ○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정책추진 동력 확보(’20년12월) - (목적) 재난상황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노동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지원 및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 (내용) 필수노동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저소득 필수노동자 지원,필수노동자 실태조사,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설치 등 ○ 필수노동자 전담 부서 신설 로 체계적인 대책 추진 필수노동지원팀(가칭) 역 할 ??시기: ’20년 12월 신설 ??형태: 노동정책담당관 內 ??필수노동자 등 사각지대노동자 지원대책 추진 - 보건·의료, 돌봄, 교통·운수, 택배 등 실태조사 - 필수노동자보호법안 및 관련조례안 관련 후속조치 ??플랫폼·프리랜서 지원 대책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수/플랫폼노동자 노동현장 점검 및 유해요인 등 조사 ??필수노동자 간담회 및 워크숍 등 현장 소통 ○ 필수노동자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TF 구성?운영 TF단장 노동민생정책관 총괄운영 (노동정책담당관) 【의료분야】 【돌봄분야】 【운송분야】 【환경미화분야】 【택배분야】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정책과 보육담당관 어르신복지과 도시철도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생활환경과 노동정책담당관 -(역할) 필수노동자 업종별 지원 방안 제안 및 구체적 실행방법 논의 분야별 운영 기관 등을 활용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고용노동부 등 정부 및 정책 실행 접점인 자치구 등과 지속적인 협력 ○ 필수노동자 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용역 추진 - (대상) 서울시 관내 ?보건?의료?돌봄종사자 ?교통?운수종사자 ③택배종사자 - (기간) ’20년 12월~’21년 6월 (7개월) - (방식) 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 (내용) 필수노동자 업종 지정을 위한 현황 파악 및 근무환경 실태 ? 일반현황 : 업종별 노동자 규모(성별통계 포함), 근무형태, 근무지 등 ? 노동환경 : 노동조건(임금체계, 근무시간), 노동환경(휴게시설, 작업 공간 등), 처우, 재해상황 전후의 노동강도,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대책 등 - (활용) 필수노동자 업종별 노동실태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대책 및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지원규모 확대 방안, 관련 법령제정, 민간참여 유도 인센티브 방안 등 검토 ○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방역 및 건강보호 강화 - (방역확대) 필수노동자 작업 및 휴게시설 내 방역강화(자치구 협조)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 ’20년 배달/택배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대상 마스크 약316만장을 추경예산으로 지급하였으며, ’21년 이후에도 피해상황에 따라 추경 등 편성을 통해 지원추진 계획 - (건강보호) 신 체 + 정신 ?건강검진(공단) 및 입원 (외래포함)시 ⇒ 서울형 유급병가 적용 ?스트레스, 정신적소진 등 관련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연계 ⇒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 서울형유급병가 미적용노동자는 향후 녹색병원 등과 연계지원 방안 검토 - (환경개선) 청소노동자 휴게환경(위생시설 등) 개선 지원 ※ ’20년 220개소 완료, ’21년 신청자치구 대상 지속 지원 ○ 야간시간 가족(유아, 어르신 등) 돌봄 서비스 지원 - 3교대 근무(코로나19 의료진 등), 돌봄(야간 요양보호사) 등 업종 중심 자녀 보육지원 ? 야간보육 어린이집 이용 지원 추진 - 대상: 6개월~만 6세 미취학아동대상 입소 안내 및 연계 형 태 운영시간 개소 거점형 16시~21시 30분 166 야간연장 19시 30분~0시 2,050 24시간보육 7시 30분~익일 07시30분 27 ? 가족 친화 프로그램 참여 지원 - 부모-자녀 맞춤형 체험 및 힐링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구별 심리상담센터 연결 자녀상담 지원 어르신 돌봄 ?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데이케어센터 이용 지원 추진 - 내용: 야간운영(18시~22시) 입소 안내 및 연계 미술, 음악, 원예치료 등 전문프로그램 제공 ? 돌봄SOS센터 이용 지원 - 대상: 감염병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시 이용 연계 추진 ○ 필수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참여 지원 - (내용) 정신적 소진이 심한 돌봄 및 보건·의료 종사자 등 대상 집중 심리 컨설팅 - (방법) 전문 심리상담사(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1대 1심리상담 진행 치유프로그램 참여 및 區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 (확대) 시범추진(’21년) 후 노동안전보건센터 내 전용상담창구 설치(’22년) ○ 필수노동자 인식개선 대시민 캠페인 실시 - (내용) 필수노동자의 정의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관심 유도 오프라인 ┼ 온라인 ┼ 자치구 연계 마트, 백화점, 은행 등 감정노동자 근무지역 중심집중 홍보 추진 SNS, 웹툰 , 카드 뉴스 등 매체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 지속 노출 인식개선 공동사업 기획 소식지 등 시?구발행 매체 적극 활용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 실태조사 조례제정 TF구성 지원방안 마련 추진 추진 추진 ?? 소요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1,000 300 100(추경) 150 200 250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장영민 ☎2133-5410 산업안전팀장 : 문상규 ☎5529 담당 : 정정임 ☎5590 -6 노동자종합지원 플랫폼 서울노동포털 구축 ?? 추진배경 ○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자지원센터(시?구립)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해 정보제공 및 서비스 신청 등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 코로나19 등 감염병 장기화 및 트랜드 변화로 인한 비대면 상담 및 교육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한 플랫폼 구축 필요 ?? 추진내용 ○ 비대면 노동자 종합지원 플랫폼 서울노동포털 구축 서울시 노동환경?현황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통합 비대면 상담 운영 ?서울시 노동자 현황 및 통계 ?서울시 노동자지원 정책 소개 ?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 지원센터 등 관련 홈페이지 통합 ? 시설 및 서비스 이용신청 기능 ? 온라인노동교육 수강 플랫폼 ?노동 상담, 피해구제신청 ?노동자 개인 데이터 통합 처리로 상담 ~처리 ~ 후속조치 책임관리 ?실시간 채팅 상담기능 추가 서울 노동정책 대표 플랫폼 노동자지원 컨트롤 타워 원스톱 상담?신고시스템 - (특징)다양한 시스템과 디바이스 환경에 맞춘 최적화된 콘텐츠 연계?통합 플랫폼으로 운영 - (오픈) ’21년 4월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동포털 구축 1 구축 운영 및 고도화 운영 및 고도화 운영 및 고도화 운영 및 고도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동포털 구축 500 300 50 50 50 50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장영민 ☎2133-5410 권익개선팀장 : 서정실☎5417 담당 : 최은정☎5421 전략 2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2-1. 택배노동자 노동권 보호 2-2. 경비노동자 권리 구제 2-3.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 2-4.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확충 2-5.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2-6. 청소년노동자 부당대우 방지 2-7. 이주노동자 조기정착 지원 2-8. 코로나19 관련 노동자 지원 추진전략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1 택배노동자 노동권 보호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트랜드 변화로 인한 온라인 쇼핑 급증으로 택배노동자의 장시간?고강도 업무 증가 상황 ? 국내 택배종사자 수: 약 4만 5천명 (※통계청 ’17년) (영업용 28,578명, 자가 차량 13,570명, 우체국 3,000명) ? 한국인 1인당 연간 택배이용: (18년) 49회 → (20년) 63회 세계1위 ○ 택배노동자의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 급증으로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지원 시급 - ’20년 택배노동자 사망: 총 11명 - 평균근무시간:12.1시간(주6일) (택배노동자 연 3,700시간>일반노동자 연 1,967시간) ○ 업체별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택배비 하락 및 백마진 등으로 인해 건당 배송수수료 매년 감소 ? (건당 수수료) (02년)1,200원 → (10년) 850원 → (20년) 800원 ? (백마진) 2,500원 중 300원~800원 판매자에게 돌려주는 관행 존재 ○ 대리점 또는 택배사 위탁고용 형태로 상시적 고용불안과 갑질 피해에 노출 - 표준계약서 미비, 계약기간 내 일을 그만 둘 경우 위약금 지급 등 - 대부분 특고형태로 산재보험료 가입률이 18.5%로 매우 낮은 수준 【 정부발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년 11.12.) 】 ? 직업조건 및 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한 긴급실태 점검 ? 과로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①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②건강보호강화) ? 사회안전망 확대 (①산재보험 확대 ②고용보험 적용) ?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①불공정관행개선 ②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③특별제보기간 운영) ?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 마련 (①택배가격 구조개선 ②인프라확충?자동화 ③법?제도적 근거) ?? 추진계획 ○ 아파트 실버택배 확대로 택배노동자 실배송 시간 절감 - (내용) 택배를 단지 내 공용공간에 일괄 하차하면, 인근 거주 어르신들이 물건 분류 후 집 앞까지 배송 ? (자치구) 운영업체(시니어클럽 등) 선정 → (업체)어르신고용 및 임금 지급 - 1일 3시간 주 3일 근무 시, 월 40만원 지급(생활임금 적용) - (현재) ‘어르신일자리(시장형) 아파트택배’사업 9개구(143명) 진행 중 - (확대) 공공근로사업(’21년 하반기), 시구상향적협력적일자리(’22년) 등 배치 (지속)「어르신 일자리사업(시장형): 아파트 택배」사업 지속 운영 ? ? ? 택배 차량 아파트 공용공간 하차 (어르신 입주민) 단지 내 하역장 분류작업 (어르신 입주인) 전동카드로 단지이동 개인가구별 전달 (사진전송 및 배송확인) ○ 무인택배함 확대 설치 로 업무강도 감소 - (내용) 직접 전달이 어렵거나 보관 장소가 없는 택배의 반송 및 수령자와의 연락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 - (설치) 다세대?연립주택 밀집골목 입구, 승강기 미설치 아파트 등 → ’21년 30개 시범설치 운영 ? 여성안심택배함(261개): 1인 가구 밀집지역 및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 - (비용) 1세트(20~25칸)당 임차 및 운영비 연 300만원 ○ 택배기사 신체보호 물품 및 정신건강 관리 지원 신체 보호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손목·무릎보호대 및 방역물품 지원 - 대상: (21년) 개인?소규모택배사 노동자 3,000명 (22년) 중?대형택배사 노동자까지 확대 - 배포: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이동노동자쉼터 등에서 배포 - 예산: 노동권익센터 예산 활용(※택배사 등과 MOU 체결로 일부예산 분담 추진) ? 건강관리 매뉴얼 발간 - 내용: 산업재해 사례, 유해인자별 개선대책, 스트레칭법 등 - 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조 정신 건강 ? 스트레스 등 심리상담 - 내용: 민원인 스트레스, 과로로 인한 정신 소진 등 무료 상담 - 방법: (1차)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1대 1상담 (2차) 시 심리지원센터, 구 정신건강센터 연계 등 ? 택배노동자 업무특성을 반영한 야간 상담 시범실시 ○ 택배노동자 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 마련 - (기간) ’20년 12월 ~ ’21년 6월 - (내용) 노동실태 조사,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보호 및 지원 정책 마련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아파트 실버택배(단지수) 70 - 10 20 20 20 무인택배함 설치(개) 50 0 30 50 50 50 택배기사 용품지원(명) 21,000 - 3,000 5,000 6,000 7,0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아파트 실버택배(단지수) 0 - 일자리과 예산 일자리과 예산 일자리과 예산 일자리과 예산 무인택배함 설치 540 - 90(추경) 150 150 150 택배기사 용품지원 210 - 30(추경) 50 60 70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장영민 ☎2133-5410 단체지원팀장 : 장윤석 ☎5419 신업안전팀장: 문상규 ☎5415 담당: 남은주 ☎5528 담당: 정정임 ☎5590 인생이모작지원과: 정경숙 ☎2133-7795 이모작사업팀장: 김희영 ☎7804 담당: 김진아 ☎5453 -2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 추진배경 ○ 입주민 갑질과 부당대우 등 경비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침해 증가 추세 - 경비노동자 4명 중 1명(24.4%)이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경험 ○ 경비 외 택배받기·청소 등 부가업무로 노동 강도 증가 및 휴게시간 감소 - 계약상 휴게시간은 8시간이나 실제는 6.2시간에 불과 - 경비노동자 10명 중 4명은 근무지 내 (경비실, 주차장 등)에서 휴식 ○ 1년 미만 단기 및 용역회사 계약 등으로 고용 불안 만연 - 1년 미만 단기 계약(30.4%), 용역회사 고용(65.2%) - 입주민대표 3인 또는 입주민 10인 이상 요청 시 해고 가능 조항 등 존재 ?? 추진내용 ○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전담 신고창구 운영 - (지원) 노무 상담 및 부당해고, 임금체불,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 갑질 등 피해 상담 ? 일반내용: 즉시 상담 및 해결방안 제안 ? 후속조치: 노동권리보호관 법적절차 지원 노동청 진정 및 청구, 소송 등 - (심리상담) 스트레스,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 심리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연계 - (방법)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전담창구 개설 ☎070-4610-2806, 02-376-0001 ? (노동상담) 노동권리보호관(노무사·변호사 65명),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무사 등 ? (심리상담)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1대 1 상담 ? (갈등조정) 우리 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아파트 현장 파견 (18개 자치구 309명) ? 분쟁해결 프로세스 분쟁 발생 ? 직접신고 (당사자) ? 접수 및 지원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권리보호관(65명: 노무사, 변호사) ? 부당 대우 ? 주민 갑질 ? 임금 체불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홍보?발굴 (주민자율조정가) 노무사 및 변호사 31명 ? ? 분 쟁 조 정 ① 자율조정가 ? 분 쟁 조 정 ② 서울노동권익센터 ? 심 리 상 담 지 원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 노동청 진정 및 청구, ? 노동위 구제신청. ? 소송 등 법적절차 全 과정 지원 ?현장 청취 ?자발적 화해 지원 ? 1:1 상담 ? 치유프로그램 연계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무 상담 및 노무사 지원 ? 경비노동자 피해상담 및 권리구제 실적(’20.6월~10월) - 상 담: 387건 (징계·해고 91, 근로시간·휴일 80, 임금체불 66, 퇴직금 34 등) - 권리구제: 17건 (임금체불 9, 징계·해고 3, 산업재해 3 등) ○ 아파트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운영 및 공제조합 설립 지원 - (자조모임)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노동교육, 간담회, 워크숍 개최 지원 ? 지원자치구: (’19년)4개 → (’20년)11개 → (’21년)15개 → (’23년)25개 - (공제조합) 자조조직 중심의 법인 설립, 생활안정 융자 등 복리증진사업 실시 ○ 입주민 등 대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입주민)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동대표,관리소장 참여)’를 통한 교육 실시 비인격적 대우?부당업무지시 금지 등 현수막 게시 및 리플렛 배포 - (시 민) 서울시 운영 SNS, 옥외전광판, 영상 및 시민 접점지역 매체 활용 ○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조 례)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20년 7.16. 개정 - (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상 벌칙규정 신설 건의(국토부)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 등 구체화 요구(산업안전보건법)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경비노동자 상담 및 권리구제 2,500 400 450 500 550 600 경비노동자 자조조직 지원 500 60 80 100 120 14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인식개선 캠페인 200 20 30 40 50 60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장영민 ☎2133-5410 공동주택과장 : 진조평 ☎2133-7130 갈등조정담당관 : 홍수정 ☎2133-6350 권익개선팀장: 서정실 ☎5417 아파트관리팀장 : 전종원 ☎7290 갈등조정팀장: 윤병수 ☎6352 담당 : 최은정 ☎5421 담당 : 박태식 ☎7291 담당 : 신환창 ☎6361 -3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 ?? 추진배경 ○ 청소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불가하고, 오염물질 노출, 공동 휴식 등 질병감염 위험이 높아 휴게시설 개선사업 진행이 시급한 상황 ○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상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으며 서울시도 사업주로서 공무직 등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책임 ?? 추진실적 ○ 시·사업소·투출기관·민간위탁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14년~20년) - (대상) 전체 669개소 중 622개소 개선 완료(93%) ? 미완료 기관: 47개소(사업소14, 투출10, 위탁13, 교통공사 10) - 지상이전 필요 37개소, 시설개선 필요 10개소 (※’21년 추진예정) - (내용)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 추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4대 원칙 1단계 ? 2단계 ? 3단계 적정공간 여성&남성 분리 화장실&쓰레기하차장 벗어나기 1인 최소 면적 5㎡ 휴게실의 건물 지상 위치 적정비품 냉장고 비치 사물함/수납공간 전자레인지 생활 가구 비치 음이용수 공기정화기 비치 적정환경 냉난방시설 설치 작업장 소음 분리 환풍 시설 설치 적합한 조도 준수 바닥 냉난방시설 온도조절 화재 대비 내화성 재료 적정시설 - 샤워실 설치 세탁실 설치 전용 샤워실과 관리 전용 세탁실과 공간 ○ 자치구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220개소에 감염예방 물품지원 (’20년 11월~12월) - (대상) 21개 자치구 220개소 (※ 지원 신청시 지급) - (내용)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제습기 신발건조기 세탁물건조기 냉장고 98 20 50 49 75 72 - (금액) 자치구당 최대 1,500만원 (’20년 총예산 226백만원) ?? 추진내용 ○ 시 소속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속 추진 - 미완료 47개소 대상 지상 이전(37개), 시설개선(10개) 추진 - 휴게시설 노후 비품 교체 추진 등 ○ 공무직 등 노동자 휴게공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대상) 공무직(11종) 및 기타직(3종) 중 시설청소원을 제외한 13개 업종의 시?사업소 내 공무직 등 휴게공간 416개소 (※ 시설청소원은 ’14년부터 별도로 개선 추진 중) ? 공무직 등 노동자 현황 - 인원: 총 4,997명(’20년 9월 기준) 본청 561명(11.2%), 사업소 4,414명(88.3%), 의회 22명(0.5%) (공무직) ①일반종사원 ②환경정비원 ③도로보수원 ④시설경비원 ⑤시설청소원(※별도추진 중) ⑥시설정비원(기계) ⑦시설정비원(전기) ⑧시설정비원(토목) ⑨시설정비원(건축) ⑩시설정비원(통신) ⑪시설정비원(기타) (기타직) ⑫청원경찰 ⑬기간제 ⑭촉탁직 - (내용) 점검 기준 ? 점검 내용 ? 후속처리 ?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청소노동자 가이드라인 적합여부 확인 ? 사업장별 휴식공간 확보 ? 내부 환경 적정유지 ? 필수비품 비치 여부 등 ? 가이드라인 미달 휴게시설 개선 방안 마련 좁은 공간 내 다수의 노동자 이용 열악한 내부 시설 휴게공간 환경개선 결과 ○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민간배포 추진 - (대상) 시 관내 민간청소업체 1,800개 업체(※10인 미만 업체 약 1,200개 포함) - (내용) 4대원칙(①적정공간 ②적정비품 ③적정환경 ④적정시설) 안내 및 단계별 개선 사항 등 리플렛 형태로 제작? 배포 - (확산) ’21년 10인 미만 업체 우선 배포 후 ’22년 전체 업체로 확대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청소노동자 휴게시실 개선 485 438 27 20 과제발굴 과제발굴 공무직 휴게공간 개선(건) 416 용역 50 100 250 416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배포(누적) 1,800 - 1,200 1,800 1,800 1,8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청소노동자 휴게시실 개선 9,750 1,850 1,900 1,950 2,000 2,050 공무직 휴게공간 개선 598 99 50 49 200 200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배포 45 - 30 15 - -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장영민 ☎2133-5410 산업안전팀장 : 문상규 ☎5417 담당 : 정지훈 5423 -4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확충 ?? 추진배경 ○ 건설노동시장은 낮은 임금문제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떨어지는 일용직 등의 채용이 많아 작업미숙으로 인한 잦은 사고 발생 ? 산재 사망: 건설업(50.1%), 제조업(24.1%), 운수창고통신업(6.9%) 등 ○ 건설노동자 사회보험 가입요건이 근무일 20일→8일로 단축(’18년)되었으나, 노동자들이 보험료 분담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7일 이하 단기근로하며 보험가입을 피하는 상황 - 건설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 평균 21.4%(국민연금 22.2%, 건강보험 20.8%) ○ 일당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지급 관행으로 법정수당인 주휴수당 미지급 경우 대부분 ?? 추진내용 ○ 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금액 전액지원 - (지원)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지원금 월 임금 4.5% 월 임금 3.335% 총 7.835% ?월 8일 이상 근무 노동자의 공단 납입 분 전액 지원 - (가입혜택) 건설일용노동자 약 7만 명 가입 보험가입률 20~22% → 50% 상승 예상 ○ 5일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 -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 (지원) 주 5일 근무 시 1일치 임금 지급 기본급과 주휴수당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 포괄임금제 금지 ? 건설노동자 1인 약 20% 임금 인상 효과 건설노동자 일당→주급전환 ?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 개발 노무비지급내역(’19년) 16만 5000건 바탕, 공사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비율 산출 - (적용) 주휴 수당: 공사원가에 반영해 입찰 공고 표준계약서: 공사 계약 시 조건명시 <사회보험료 지원 및 주휴수당 지급시 임금 인상효과> ○ 주휴수당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률 높인 사업체에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 전체 노동자 지원분(주휴수당+사회보험료)의 20% 고용개선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회보험료 지급 91,000 - 17,500 21,000 24,500 28,000 주휴수당 지급 90,000 13,000 14,000 17,500 21,000 24,5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회보험료 지급 76,000 - 19,000 19,000 19,000 19,000 주휴수당 지급 97,000 7,000 15,000 20,000 25,000 30,000 작 성 자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2133-8100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8102 담당: 박완송/홍현기 ☎8106/8107 -5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으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로 돌봄노동자의 업무 가중 증가 추세 ○ 돌봄노동자 대부분이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성희롱 등 열악한 처우에 방치 ? (요양보호사) 평균 시급: 7,691원(서울기준,’18년) ※복지서비스업: 평균 16,168원 ? (장애인활동지원사) 10명 중 9명(92.4%)이 법적으로 보장 된 휴게시간 사용 불가 ○ 재난의 상황에도 대면서비스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의 건강 및 정신소진을 막기 위한 안전망 필요 ?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34%), 폭언?폭행(80%), 성희롱(23%) 노출 【서울시 주요 돌봄노동자 현황(‘20년) 】 ? (요양보호사 9만여명) 고령 또는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활동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사 19천여명) 만6~65세의 중증 장애인의 활동 지원, 총 19,056명 ?? 추진내용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체계적 추진 (’19년 7월) ? 표준노동가이드라인 마련: 장기요양기관에 보급 ? 표준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보급: 부당한 대우 및 요구 등 조치 방법, 임금 세부항목(임금, 수당, 공제항목 등)이 명시된 명세서 ? 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 확대: 노동권 침해 예방 교육 등 실시 ? 종합재가센터 확대 설치: 요양보호사 직접고용 확대 ? 대체인력파견 확대: 서울형데이케어센터 및 서울형 인증 시설 ? 전문심리상담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인서비스 중 발생하는 언어?성폭력, 심리트라우마 치유, 근골격계 질환 예방 장비 보강 등 - 어르신돌봄지원센터(4개)-심리상담전문기관(4개) MOU(’20년 7월) ? 힐링휴가제: 소진된 몸과 마음 회복 여행 등 ?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 만 64세 이하 연 1회 지원(61,816명) ○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및 쉼터 확충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어르신돌봄종사자 쉼터 ? 위치 서북?서남?동북?동남 등 권역별 1개소 ? 역할 - 돌봄종사자 역량강화(직무?건강) - 고충상담 - 노동권리교육 등 ? 위치 마포,화곡,인사,사당,능동,역삼,회기,노원 ? 역할 - 휴식공간 제공 - 건강증진프로그램 - 소모임 지원 등 ○ 서울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직접채용 및 표준운영모델 정립 - (지원) 돌봄종사자 직접채용으로 안정적 일자리 및 노동조건 실현 ⇒ 정규직, 생활임금 보장, 초과·연장 근무수당, 명절격려금 지원 등 ⇒ 근로기준법 준수, 팀제 서비스, 多인 서비스 등의 표준운영모델 마련 기관 종류 2019년 ? 2021년 종합재가센터 (어르신, 장애인 등) 4개 (성동,은평,강서,노원) 12개 (마포, 송파, 영등포 등 확대) 데이케어센터 (노인성질환 어르신 - 2개 (마포, 강서) 어린이집 (미취학 아동) - 7개 (노원, 서대문, 은평, 영등포 등) ? (서울사회서비스원)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서울시 출연기관(‘19년) ○ 서울사회서비스원 주도 민간돌봄시설 지원 확대 - (대상) 폐업률 높은 노동자 30인 미만 소규모 민간돌봄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업률(’08년~’18년) : 50.6%(신설 4,190개소, 폐업 2,120개소) 컨설팅 법률?회계?노무 컨설팅 교육 민간종사자 교육 지원으로 사회서비스 질 제고 공간지원 원활한 교육·소통·회의 등을 위한 공간 대여 ○ 전국 최초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 재충전 지원 - (대상) 식사보조,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및 외출동행 등 장애인 일상생활 보조 돌봄종사자 1만 9천여 명(’20년) - (지원) 정신건강검진비 + 보수교육 수당 ? 쉼터 제공 1인 3만원 이내 실비 보수교육 수료시 교육수당 1만 5천원 - 휴식공간, - 직무교육 및 고충상담 - 치유·힐링프로그램 ※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 (’19년)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민간기관 컨설팅·교육제공(회) 204 12 30 44 54 64 종합재가센터설치(누적) 12 12 12 12 12 12 돌봄아카데미 참여인원(명) 10,100 1,100 1,500 2,000 2,500 3,000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회) 8 1 1 2 2 2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민간기관 컨설팅·교육제공 959 130 199 204 210 216 종합재가센터 확대 운영 53,425 9,278 10,553 10,869 11,195 11,530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23,733 4,352 4,653 4,792 4,936 5,000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 4,990 818 818 1,118 1,118 1,118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 박기용 ☎2133-7310 복지정책팀장: 임지훈 ☎7312 사회서비스팀장: 김대홍 ☎7746 담당:정성욱 ☎7313 담당:박선영 ☎7755 어르신복지과장 : 김연주 ☎2133-7400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7419 담당:박진원 ☎7424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이병욱 ☎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7472 담당:백미화☎7475 -6 청소년노동자 부당대우 방지 ?? 추진배경 ○ 특성화고 간 취업률 경쟁과 현장실습업체 감소로 전공과는 무관한 산업 현장에서 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생 증가 ○ 직업교육을 내세운 열악한 노동조건, 저임금, 장시간 근무 등 노동권 침해 사례 다수 적발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실태조사 (교육부,’17년) - 표준협약 미체결(238건), 초과근무(95건), 부당대우(45건), 위험업무(43건), 임금미지급(27건)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미적용, 인권침해 사례 지속 발생 ?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서울시교육청, ’18년) - 근로계약서 미작성(37.1%), 노동인권 침해(정해진 일 외 지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욕설 등) 경험(47.8%) ?? 추진내용 ○ 특성화고 현장실습사업장 마을노무사 파견 노무컨설팅 확대 실시 - (대상) 부당노동행위 발생 및 신고업체 중심, 서울시 교육청 협력 업체 - (컨설팅) 표준협약서 체결, 유해?위험업무, 실습시간 초과, 야간근무, 휴식시간 미제공, 입금미지급, 성희롱?폭행 등 - (위반업체) 1차 ? 2차 노무사 등 외부전문가 재점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 -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 - (확대) 2019 36개 ⇒ 2020 50개 ⇒ 2022 70개 ⇒ 2024 100개 ○ 특성화고생 전 학년 학급별 노동인권교육 실시 - 교육내용의 현장 적용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관련기관 협업 강화 - 참여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교육효과 제고방안 공유 서울시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교육청 - 교육계획 총괄 - 주관기관 관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활용 집중적인 교육 진행 - 노동인권교육 교안개발 - 교육 실제 운영 ○ 아르바이트생 권익보호 체계적 추진 아르바이트생 사업주 시 민 ? 노동법 상담 - 노동권익센터 방문/전화 - 카카오톡 ‘서울알바상담소’ - 찾아가는 노무 상담 ? 권리구제지원 노무사, 노동권리보호관이 노동청진정~법률구제지원 ? 마을노무사 노무컨설팅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등 노무관련 종합컨설팅(2회) ?사업주대상 교육실시 - 중소사업주 대상 집중교육 - 찾아가는 노동 아카데미 (10인 이상 신청, 노무사파견) ? 캠페인 진행 대학가 및 역세권 중심 아르바이트권익 보호 중심 ? 집중 홍보 시 보유 매체(영상, 전광판, 교통수단, 현수막 등) 활용 홍보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특성화고 노동교육(회) 275 45 50 55 60 65 현장실습장 컨설팅(건) 360 50 60 70 80 1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장영민 ☎2133-5410 권익개선팀장 : 서정실 ☎5417 담당 : 구상헌 ☎9507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특성화고 노동교육 1,550 250 280 310 340 370 현장실습장 컨설팅 55 8 9 11 12 15 -7 이주노동자 조기정착 지원 ?? 추진배경 ○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제조업, 서비스업 등 비전문 분야 저임금 노동자로 임금체불과 장시간 근무 등 권익침해와 산재사고 위험 노출 ? 서울거주 외국인노동자: 총 75,322명(’19년 11월) ※서울거주 외국인 주민의 16.2% - 교수?연구?특정활동 등 전문인력(15.7%)에 비해 비전문인력(84.3%)이 대부분 ○ 질병 또는 부상에도 경제적 부담 및 장시간 근무로 병원 방문이 어렵고, 진료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 ?? 추진내용 ○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는 외국인노동자 상담 서비스 신설?운영 - (진행)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6곳) 정기적 실시 - (지원) 노동권익센터 소속 노무사 파견 후속조치 필요시 노동권리보호관 연계 법률구제 지원 - (내용) 임금체불?부당계약?산업재해 등 노무상담, 피해구제신고, 사업장 변경 문의 등 - 노동권리수첩(영어, 중국어, 필리핀어,베트남어) 추가제작 및 배포 【 외국인노동자센터】 ? 외국인노동자센터 이용인원(6개소) : 총 507,044명(’15∼’19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507,044명 88,365명 98,720명 118,091명 93,088명 108,780명 ? 사업주 등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인권교육 운영 : 총 163회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료진료소 운영 - (진료과목) 일반 질환 + 건강검진 + 예방접종 내과, 정형외과, 치과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연 1~2회 정기검진 독감 - (지원기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운영 ○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제고 및 취업역량 강화 교육 확대 실시 노동인권 교육 ? 사용언어별 노동자 모집 후 노동권익센터와 연계 추진 - 근로계약서작성, 4대 보험, 노동권리 침해 신고절차 등 안내 취업 교육 ? 외국인노동자센터(6개)내 커리큘럼 신설 및 다양화 - ITQ(정보기술자격)?소잉(미싱) 자격증반, 컴퓨터정비 등 - 한국어교육, 운전면허 취득교육 등 정착 지원 생활지원 ? 서울글로벌센터 및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확대 실시 - 한국생활 상담 (글로벌센터 13개국 언어로 상담 진행 중) - 이동상담: 주말?공휴일 외국인밀집지역(혜화, 대림, 광희동 등) 방문상담 및 행정지원서비스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외국인노동자센터 이용인원 650,000 120,000 125,000 130,000 135,000 140,000 인권·노동권 교육인원 3,000 300 450 600 750 9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9,862 1,672 1,618 1,986 2,184 2,402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2133-5060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2133-5410 외국인주민인권팀장: 문현경 ☎5075 권익개선팀장: 서정실 ☎5417 담당: 이성수☎5071 담당: 구상헌☎9507 -8 재난상황으로 인한 피해 노동자 지원 ?? 추진배경 ○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노동자에 대한 지원 시급 ○ 감염병에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및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 대두 ?? 추진실적(’20년) ○ 생계위기 직면 특고?프리랜서 50만원 현금 특별지원 - (내용) 중위소득 100%이하+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30%이상 등 ? 대표직종 -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기사, 문화센터강사, 학습지교사 등 - (금액) 50만원 현금 지급 (총 98억 원) - (지원) 1만 9,600명 ○ 감염병 취약 콜센터 및 청소노동자 환경 개선 지원 - (현장지도) 고용노동부+마을노무사 합동 현장지도 및 노무컨설팅(67개소) - (방역물품) 50인 미만 콜센터?청소노동자 대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급 ⇒ 59개소, 2만 4천개 - (감염예방물품) 50인 미만 콜센터사업장 칸막이, 공기청정기 구입지원 ⇒ 42개소 ○ 지속 대면업무 및 업무량 폭증 이동노동자/경비노동자 마스크 배포 - (대상) 음식배달 및 택배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 약 11만 8천명 경비노동자 : 약 1만3천명 - (지원) 총 316만 3천장(상?하반기), 1인당 KF94 마스크 30장 - (배포) 특고?프리랜서노동조합, 이동노동자쉼터, 플랫폼기업사용자단체 등 【봉제노동자 지원】 - 내용: 전체 분량 중 1만 2천장을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 든 봉제노동자에 제작 의뢰 - 지원: 면마스크 1장당 1천원 공임, 1일 8시간 약 100장 생산가능 ⇒ 시급 12,500원 (※생활임금 10,523원 대비 높은 수준 ) ○ 코로나19로 인한 노동권리 침해방지 및 구제 노동권리대책반 운영 노동자 ? 휴업수당, 무급휴직 강요 등 코로나19관련 노동권리 침해 - 집중상담: 317건 / 권리구제(임금체불): 16건 ? 심리불안 등 위기상황 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지원: 137건 사업주 ?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지원 안내(마을노무사): 157건 ?? 향후계획 ○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사 재난상황 발생시 피해상황에 따라 지속지원 - (내용) 방역물품지원(마스크, 손소독제 등) 및 감영병취약 작업장 환경개선 등 - (대상) 콜센터 및 청소노동자 등 취약환경, 특고?플랫폼?필수노동자 등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특고?프리랜서특별지원금 9,800 9,800 - - - - 콜센터환경개선 및 방역물품지급 209 209 - - - - 이동노동자 마스크 지원 1,309 1,309 - - - ※ 코로나19피해 관련 지원은 ’20년 추경예산으로 집행, ’21년 이후에도 피해상황에 따라 추경 등 편성을 통한 지원 추진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장영민 ☎2133-5410 권익개선팀장 : 서정실 ☎5417 담당 :최은정 ☎5421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5430 담당:이상희 ☎5524 전략 3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3-1.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3-2. 서울형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 3-3.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조치 강화 3-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문화 정착 3-5.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행력 확보 3-6.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점검 확대 3-7. 비대면 노동교육 확대 시행 추진전략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1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 추진배경 ○ 서울의 산업적 특성과 지역별 노동자 수요를 반영한 노동안전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최초 노동자 안전보건 전담기관 설립 필요 ○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각각 전문적?집중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 실행 기반 완성 ○ 곳곳에 산재된 노동안전보건 분야 피해 상담?구제시스템을 단일화하고 사례 연구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서울형 노동안전보건모델 개발 ?? 서울 노동자 보호체계도(안) 서울노동자 서울특별시 정신적 안정 노동권익 보호 신체적 안전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추진내용 ○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개요 - (지원대상) 서울지역 노동자 및 노동단체,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등 - (설치방법) 1단계(’21년) ⇒ 2단계(’22년)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종로, 송파, 금천, 동대문) 내 부설 운영 (총 4개소)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정식 개소(1개소) ○ 주요 역할 정책 수립 추진지원 ?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모델 개발 - 공공 및 민간사업장에 통용 가능한 노동안전보건 지침 마련 ? 취약한 노동현장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 - 청소노동자, 도심형제조업종사자, 택배·배달노동자 등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 및 기업 관리 - 성장지원 및 기업 감독, 인증 갱신 등 후속조치 피해상담 및 구제지원 ?「작업중지 위험·불이익신고센터」운영 - 신고접수 및 상담, 위험사업장 조사 및 개선조치 명령 등 ?「직장 내 괴롭힘 원스톱 신고센터」운영 - 신고 접수 및 상담, 권리구제 및 치유프로그램 연계 ? 기타 산업안전 및 건강권 보호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 신고 및 피해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연계방안 모색 시민/노동자 인식개선 ? 노동자?사업주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온라인교육 및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배포, 필요시 집합교육 ? 노동안전보건일터 조성 캠페인 및 타지자체 확산 - 홍보물 및 사례집 등 발간, 타 지자체와 정책 공유 ?? 연차별 추진계획 작성자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 2133-5410 산업안전팀장: 문상규 ☎ 5529 담당: 서정선 ☎ 5585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센터 운영 - 부설운영 센터개소 운영 운영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센터 운영 2,022 - 42 600 660 720 -2 서울형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 ?? 추진배경 ○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정책마련에 노력하는 민간기업을 선정해 자금 및 경영컨설팅 지원 ○ 민간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 정책 실효성 제고에 도움 ○ 중소기업간 노동안전보건 관련 지침 및 사례를 공유해 기업 내 산재예방 및 노동자보호방안 발전 기회 제공 ?? 추진내용 ○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개요 - (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 본사 주소지 기준 - (규모) ’21년 30개(우수 20, 개선 10) 기업 선정 후 매년 30개 추가 ※ ’22년부터는 연간 60개 기업이 인증 유지 ? 안전일터 개선 기업(가칭) - (내용)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예산?인력 등이 부족한 기업 - (선정) ’21년 10개 시범 선정 - (지원) 환경개선자금 지급 및 산업안전관련 컨설팅 등 - (인증기한) 선정일로부터 2년 (※ 연 2회 모니터링 실시, 지속여부 결정) - (선정기준) ? (1차) 서면심사 → (2차) 현장실사 → (3차) 선정위원회 개최 분 야 기준내용 분 야 기준내용 산 업 안 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노동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감염병,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보호를 위한 사업장노력 ?감정노동자 보호관련 노력 노 동 존 중 ?서울형 생활임금 지급 준수 여부 ?고용안정성(정규직 비율) ?노동조합 결성 및 운영여부 ?일- 생활 균형 실현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 성평등 문화 조성 ○ 선정기업에 대한 패키지형 지원(안) 자금 지원 ?노동환경 개선자금 : 기업 당 연간 500만원~1,000만원 - 시설개선 및 안전장비 구입(기업별 맞춤형 계획 수립 후 집행) ?저금리 융자지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시중은행 연계 경영 지원 ?마을노무사 파견: 노무관리 컨설팅, 노무상담 실시(무료) ?직장 내 괴롭힘 해결?갈등조정 전문가 파견: 교육 및 상담 진행 ?노동법 교육: 임원-직원, 분야별 맞춤형· 심화형 교육 단계별 실시 기업 홍보 ?통합브랜드 개발: 노동안전보건 인증기업 브랜드를 활용한 이미지 제고 ?홍보지원: 市 보유 매체 및 언론(신문, 방송) 등 기사화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운영: 인증기업 소개 및 채용 관련 콘텐츠 확산 ?판로개척 및 우수인재 채용 지원: 각종 박람회 등 참여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선정(누적) 210 조례개정 30 60 60 6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2,600 - 500 700 700 700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장영민 ☎2133-5410 산업안전팀장 : 문상규 ☎5529 담당 : 서정선 ☎5585 -3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조치 강화 ?? 추진배경 ○ 서울 내 감정노동종사자 수는 29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516만)의 56%에 달하며, 서비스업종이 많은 서울의 산업 특성상 지속적인 증가 예상 ? 감정노동자(서비스업종사자)수: (’15년) 260만 명 → (’17년) 290만명)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실태조사(’17년) ○ 감정노동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로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시급 ? (성별) 여 72.4% > 남 27.65% (임금) 평균 328만원 < 서비스업 247만원 ※통계청(’17년), 고용노동부(’18년) ○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되던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정책의 민간 확산을 위한 사업주 및 시민 인식 개선 필요 【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방안 추진 성과 】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19년 5월) -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조례 제정(’16년 1월),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설립(’18년 10월) ?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체계 구축 확산 - 가이드라인 제정·시행관련 간담회 및 정책포럼 개최, 시민인식개선 홍보 실시 - 감정노동 피해 예방 교육(약 100회), 상담·치유 서비스 제공 및 자조조직 지원 ?? 추진내용 노동자 사업주 시 민 ?상황별 맞춤형 피해구제 - 법률구제, 심리상담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 노동권익센터, 심리지원센터 등 ┼ ?기업별 심층컨설팅 실시 - 종합평가 및 계약 시 반영 ?대표 감정노동업종과 MOU ?공동매뉴얼 제작 등 ┼ ?인식개선 캠페인 - 시민접점 매체 - 온라인, SNS 매체 ?시민 정책 제안의 장 - 온라인 공모전 등 감정노동자 피해구제 강화 ○ 피해 상황에 따른 전문적-체계적 구제 프로그램 가동 1 1대 1 상담 ?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 민간협업 심리상담센터(8개) 2 피해상황 파악 심리치유 법률구제 ? 직무스트레스 ? 심리불안 ? 번 아웃 증상 ? 권익 침해 ? 가해자 고소 및 진정 3 전문기관 연계 ? 서울시 심리지원센터 ?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 서울녹색병원(정신과진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 시·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외부전문기관 협력?연계 4 치유?치료 법률구제 ? 심리치유프로그램 참여 ? 정신과 치료 연계 ? 문화예술치료 ? 구제방법 안내 ? 노동권리보호관 법률지원 (진정, 청구, 소송대리) 5 재발방지 ?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및 심리상담센터 ? 피해 상황 해결 및 심리치유 완료 여부 확인 ? 추가상담 필요시 기관 재연계 ? 정기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지원 ○ 감정노동 업종별 매뉴얼 제작 확대 및 배포 - (추진) 고용노동부 발간 12개 업종 외 서울지역 밀집 감정노동업종 추가 발굴 - (내용) 감정노동자 피해 예방 및 건강관리 방법, 신고 및 구제 절차 등 - (확대) 12개(’20년) → 15개(’21년) → 20개(’23년) ? (현재)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호텔종사자, 마트계산원, 아파트 경비원, 버스운전사, 간호사, 항공기객실승무원, 콜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골프경기보조원 (12개) ? (확대) 택시기사, 백화점 등 판매직, 학습지교사 등 ○ 찾아가는 감정노동자 지원 컨설턴트 신설 운영 - (대상) 30인 미만 감정노동자 근무 사업장 - (컨설턴트) 심리(치유)상담사가 사업장 직접 방문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원 10명 20명 30명 40명 컨설팅 100건 200건 300건 400건 - (지원) ?사업장 별 맞춤형 매뉴얼 제작 지원 ?노동자 심층 상담 ?사업주 및 노동자 피해방지 교육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재발방지 등 사후관리 ○ 감정노동 스트레스 자가 검진 세분화로 정확도 향상 검진 항목 현 재 + 추 가 ? 검진 즉시 결과 확인 ①감정노동 자가진단 ②스트레스 진단 ③우울증 진단 ④적응장애 진단 - (측정)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홈페이지(www.emotion.or.kr) - (지원) 20~24문항 자가 검진 후 결과에 따라 맞춤형 상담 및 치유, 권리구제 등 지원방안 제시 ○ 특고?프리랜서 및 1인 자영업자 대상 감정노동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대상) 방과 후 교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대면?전화 등을 통한 소통 및 관계유지 업무가 많은 직종 중심 - (내용) 감정노동의 정의, 악성민원 대응요령, 스트레스 해소법, 피해구제 방법 및 기관 안내 등 - (방식) 노동단체 및 협회 등과 MOU 체결 후 대면?비대면 교육 실시 사업장 심층컨설팅을 통한 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 시 투자출연기관 감정노동보호제도 컨설팅 의무화 (2년 1회) - (컨설팅 방식)【기존】기관종합컨설팅 →【변경】취약분야컨설팅 ⇒ 컨설팅 간소화로 수혜 기관 수 확대 - (확대계획) 市 민간위탁, 용역?공사계약, 민간부분까지 확대(’23년) 참여 컨설팅 방식 효과 ? 감정노동관련 전문가 ? 노동자 ? 노동조합 ? 관리자 등 ?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 노동환경 (업무?휴게공간 등) 점검 ? 맞춤형 매뉴얼 개발 및 개선 ?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 제안 등 ? 실태조사(질문지) ? 심층면접조사 ? FGI 등 ? 투자?출연기관 컨설팅의무 실시로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정착 민간의 감정노동보호 제도수립 지원으로 노동자 존중 문화 정착 - (실적) 총 10개소 (공공 9, 민간1) 참여 ※’17년~’20년 - (효과) 컨설팅 실시기관이 미실시 기관보다 ‘감정노동보호제도 이행률’이 평균점수(16.1점↑), 이행률(17.9%↑) 높음 구분 평균 컨설팅 실시기관 미실시기관 점수(점) 75.6점 86.9점 70.8점 이행률(%) 74.2% 86.8% 68.9% ○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 및 평가제도 개선 - 시?투출기관(’20년) → 시 운영 시민접점 기관 10곳(’21년) → 市 민간 위탁 ?공사?용역(’22년) ? 시민접점기관: 서울일자리센터,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등 - 감정노동보호관련 평가제도 개선으로 감정노동보호제도 이행력 강화 ? 우수기관에 가점부여, 평가결과 대외공개 등 평가제도 개선 전 자치구 조례제정 및 대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 전 자치구 감정노동보호조례 제정 추진 서울시 + 자치구(7개) ? 전 자치구 조례 제정 (’22년) ’16년 1월 지자체 최초 조례 개정 중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강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성숙한 고객의식 확립 대시민 캠페인 추진 오프라인 ┼ 온라인 ┼ 자치구 연계 마트, 백화점, 은행 등 감정노동자 근무지역 중심집중 홍보 추진 SNS, 웹툰 , 카드 뉴스 등 매체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 지속 노출 인식개선 공동사업 기획 소식지 등 시?구 발행 매체 적극 활용 <감정노동 캠페인> <공모전> <카드뉴스> <대중교통 광고>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82 2 20 20 20 20 감정노동자 상담건수 11,000 1,500 2,000 2,200 2,500 2,8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감정노동보호제도 민간 확산 756 76 80 150 200 250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장영민 ☎2133-5410 권익개선팀장 : 서정실 ☎5417 담당 : 최준호 ☎5425 -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문화 정착 ?? 추진배경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1년 이상 경과(’19.7.20.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피해자간 괴롭힘에 대한 해석 차이와 입증방법 불명확 등의 한계 발생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도 2차 가해 및 불이익을 우려한 미신고 사례 속출 ? 직장갑질 119 상담 사례 분석 (’20년 7월~10월) - 직장 내 괴롭힘 상담 442건 중 신고 사례는 86건(19.5%)에 불과 - 신고 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의무사항 미이행’ 66건(76.7%) ‘해고, 징계, 따돌림 등 신고 후 불이익’ 24건(36.4%) 발생 ○ 소규모?영세사업장은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예산·인력 등의 문제로 예방?대응 조치가 미숙해 지속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 존재 - 근로기준법(제76조의 3)상 직장 내 괴롭힘은 각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처리절차에 따라 자체 해결이 원칙 ?? 추진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구제시스템 공공노동자→ 민간노동자로 확대 운영 - (’21년) 전용 핫라인 신설(노동권익센터 내): ☎1661-2020 (’22년)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내 전용 창구 개설 구 분 현 재 확 대 대 상 공공노동자 ? 공공노동자/민간노동자 채 널 온라인/전화 ? 온라인/전화/메신저 방 식 ①신고(市인권담당관)→ ②사건조사(시민인권보호관)→ ③피해자 구제 및 인사조치 (인사과 및 해당부서) ? 공공 민간 현재와 동일 ①신고(노동권익센터 핫라인) → ②권리구제(노동권익센터) 심리상담 및 치유(감정노동자센터)→ ③사건조사 및 시정 명령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협력) ○ 소규모 사업장 대상 직장 내 괴롭힘?갈등해결전문가 파견 (’21년) - (대상) 상시노동자 30인 미만 민간사업장 (연 최대 2회) - (파견) 마을노무사, 변호사, 소통강사 등 전문가 Pool 총 100명 활용 - (지원) 예 방 ┼ 처 리 ┼ 재발방지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노동법 교육 ?? 갈등 관리 교육 등 ?? 피해사례 상담 ?? 사건 처리방법 제안 ?? 권리구제 지원 ??노무관리 컨설팅 ??취업규칙 제정 지원 ??사건처리 매뉴얼 배포 - (확대) 2021 50개 ⇒ 2022 70개 ⇒ 2023 100개 ⇒ 2024 150개 ○ 언택트 상담 및 교육 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21년) - (상시상담) 유튜브 채널「직장 내 괴롭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개설 - 전문가, 노무사 등 출연, 실시간 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제시 - (예방교육) 괴롭힘 정의 및 사례, 사건처리 등 담은 온라인 동영상 배포 - (캠페인) 유튜브 공익광고, 카드뉴스, 시민참여 온라인공모전 등 개최 ? 직장 내 괴롭힘 이동상담소 운영 (※대면상담 가능시) - 장소: 지하철 역사, 오피스단지(구로디지털, 상암, 테헤란 등),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심 - 상담: 노무사 및 상담사 파견 주 2회, 시내 5곳에서 시범운영(’21년) 후 확대 ※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장갑질119, 서울교통공사 등 협조 ?? 연차별 추진계획 작성자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 2133-5410 산업안전팀장: 문상규 ☎ 5529 담당: 박진우 ☎ 5508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문가 파견(기업수) 370 - 50 70 100 15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문가 파견 160 - 40 40 40 40 캠페인/상담 480 - 120 120 120 120 -5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행력 확보 ?? 추진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년 1월)으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행 권한이 강화되었으나, 행사요건 및 기준이 불명확해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 - 급박한 위험시 작업 중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급박한 위험’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노동자와 사업주간 분쟁 발생 가능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위험상황 발생/인지시 ? 【기존】 상급자에 작업중지 보고→ 상급자 판단 → 작업중지 지시 【개정】 노동자가 직접(즉시) 작업 중지 ○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사업주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합리한 처우(징계, 업무방해죄 고발 등)를 내릴 경우를 대비한 피해 구제 방안 필요 ○ 지자체는 현행법상 근로감독 권한이 없어 제도 강제화와 민간 확산 등에 한계 발생 【 서울시 산업안전보건관련 추진 성과 】 ?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19년 5월) -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마련, 노동안전 사고조사반 운영 등 ? 폭염기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개발(’19년 9월~11월) - 폭염기 작업중지 요건 및 조치 방안 등 명시 ※용역기관: 원진직업병관리재단 <폭염기 작업중지 가이드라인(안) (’21년 추진 및 배포)> ?? 추진내용 ○ 5대 위험상황별 작업중지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확산 - (상황) ① 폭염 ② 혹한 ③ 낙하·붕괴 ④ 화재 ⑤ 폭발 - 책자형태(1만부, 공공 및 민간 배포), e북(市 홈페이지 등 게시) - (내용) ‘급박한 위험’ 기준, 작업중지권 행사방법, 작업재개 및 후속조치방안 등 - (추진계획) ’21년~’23년 ? ’24년 이후 ? 5대 가이드라인 발간 ? 공공 사업장 시범 적용 ? 상황별 가이드라인 추가 개발 ? 민간 사업장 배포(고용노동부 협력) ○ 작업중지 위험·불이익 신고창구 운영으로 노동자 부당대우 방지 - (내용) 노동권익센터 내 핫라인 개설(온라인, 전화 등) - (역할)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노동자 불합리처우 등 피해 구제 신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위험요인 제거 작업중지 관련 위험?불이익 발생 불합리한 처우 ? 피해 노동자 권리구제 ? 노동권리보호관 배정 : 상담 및 필요시 법률구제 지원 ? 신고센터 신고 접수 위험발생 사업장 위험요소 제거 및 개선조치 ? 공공: 노동안전조사관 파견 현장조사 ? 민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합동 점검 ? ○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목적) 지자체 주도의 노동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권 행사로 작업환경의 효율적 개선과 신속한 조치로 노동자의 안전 보장 법 개정 이전 ? 법 개정 이후 사업장 점검 및 개선조치 명령 (중앙정부) 사업장 점검 및 개선조치 명령 (중앙정부+지자체) ○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 (교육) 공공?민간사업장 노동안전보건 교육 지원(’22년) ?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 온라인 교육 병행 - (홍보)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및 노동안전보건정책 ? SNS, 市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영상·웹포스터 게시 ? 민관 MOU 체결(’23년) 및 공동캠페인 시행 예) 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벤처기업협회, 중기중앙회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가이드라인 제작 5 - 2 2 1 추가발굴 신고센터 처리건수 140 - 20 30 40 50 교육 개최 16 4 4 4 4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장영민 ☎2133-5410 산업안전팀장 : 문상규 ☎5417 담당 : 박진우 ☎5508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가이드라인 제작 70 - 20 20 10 20 신고센터 및 위원회 운영 70 - 10 20 20 20 교육 및 홍보 80 20 20 20 20 -6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점검 확대 ?? 추진배경 ○ 우리나라 산재사망자 2명 중 1명(50.1%)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며, 이중 40.7%가 추락사고로 노동자 보호 조치 및 안전망 마련 시급 ? 산재사망현황 - 건설업(50.1%), 제조업(24.1%) (※고용노동부, ’19년) ○ 건설현장 사망자 3명 중 2명(66.1%)이 50억 원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 - 전체 건설현장의 77%가 10억~50억 소규모로 각별한 관리 및 감독 필요 ○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안전장비 보급 및 플랫폼 개발로 산업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추진내용 ○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과 플랫폼 구축 으로 현장과 노동자 안전을 동시 관리 - (대상) 시 공공 발주공사 현장 대상 ’21년 이후 순차 적용 - (플랫폼) IoT 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 상태와 노동자의 작업 현황을 동시에 관찰하고 관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 (안전장비) 체결 감지 안전모, 스마트 안전고리, 건강모니터링 디바이스, 현장 위험 경고벨, 지능형 이동식 CCTV 등 - (활용방안) ? 안전모 턱 끈 또는 추락방지용 안전고리 미착용 시 경고음 자동 알림 ? 충돌 및 협착사고 감지, 중장비 위험상황 시 경고음 알림 및 긴급 제어 기능 ? 모바일 어플을 활용해 노동자 실시간 이동경로 확인 및 위치 파악 ? 스마트안전관리 플랫폼을 통한 현장 데이터 실시간 제공 및 위험도 분석 - (확대방안)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및 안전장비 구비 (’20년) ? 추락 협착 사고 잦은 공공발주 현장 시범운영 (’21년) ? 안전관리플랫폼/ 건설정보관리 시스템(PMIS) 연동 (’21년) ? 민간사업장 확대 적용 (향후) ○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안전어사대 확대 운영 - (구성) 토목·건축·방재분야 전문가그룹 20명 - (’20년)20명 ⇒ (’22년 이후) 40명 확대 - (역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동자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건설현장 상시 점검 - (점검내용) 노동자 안전관련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비계, 작업발판, 계단 등 추락관련 시설 ⇒ 50억 원 미만 사업장 집중 점검실시 ○ 시·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주요업무) 건축허가, 공사, 유지관리 등 전 단계의 기술적 사항 확인·검토 및 점검 - (강화방안) 조직 확대로 건축공사장 점검 및 감리 관리·감독 강화 ? 조직체계 개선 - 市: 4개팀 15명 → 5개 팀 22명 / 區: 팀 단위 → 과 단위 확대 ? 전문 인력(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확보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다발 공사장 대상 집중 안전 및 감리실태점검 점검대상 선정 (區 건축심의위원회 등) ? 현장점검 (區 지역건축안전센터) ? 후속 조치 (區 지역건축안전센터) ㆍ1만㎡ 미만 위험등급 높은 공사장 ㆍ區 건축심의위원회 또는 구청장 직권 선정 ㆍ위험 중·상 등급 현장 집중 점검 ㆍ전문가+자치구 직원(2인1조 점검) ㆍ점검실적 분기별 보고(자치구→서울시) ㆍ점검실적 현황 관리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 플랫폼 개발 시범운영 정식운영 정식운영 정식운영 안전어사대 확대(명) 40 20 20 40 40 4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1,940 800 1,140 유지보수 유지보수 유지보수 안전어사대 확대 499 127 93 93 93 93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16,579 1,989 2,929 3,887 3,887 3,887 작 성 자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2133-8100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8102 담당: 박완송/홍현기 ☎8106/8107 시설안전과장: 임인구 ☎2133-8200 안전관리팀장: 신원우 ☎8151 담당:김영백 ☎8052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중욱 ☎2133-6980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5456 담당:권경희 ☎6982 -7 비대면 노동교육 확대 시행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보수집 및 취득 방법 다양화 등에 따라 기존 집합?대면방식의 교육을 온라인 또는 4차 산업 활용 형태로 변화시킬 필요성 대두 ○ 외국인노동자의 사고발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생 모집 및 언어장벽 등의 이유로 안전교육 진행이 부족한 상황 ?? 추진내용 ○ 온라인노동교육 플랫폼 구축 을 통한 비대면 교육 활성화 - (플랫폼) 온라인 서울노동아카데미 (edu.labors.or.kr) - (강좌수) 주제?대상별 콘텐츠 95종 운영 - (오픈시기) ’20년 11월 ? 서울시 운영 노동교육콘텐츠 현황 운영 대상 주제 주요내용 강좌수 서울 노동권익센터 시민 노동법률교육 청소년노동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등 44 시민 노동인권인문학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와 시민 등 12 사업주 민간위탁 인사노무 수탁기관 노동법률 준수사항 6 서울시 노동자/사업주 노사민정아카데미 근로기준법 실무 직장 내 성차별 금지 등 20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 판단기준, 사건처리방법 등 3 노동자 산업안전보건 계절?유형별 안전작업, 감정노동자 보호 등 10 ○ 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 (내용)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 - (언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총21편, 편당 2분 내외) ○ 市 발주 대형 지하철 공사장 건설노동자 대상 VR안전교육 실시 - (대상) 서울시 발주 대형 지하철 공사장 ? 신규노동자: 현장 투입 전 / 기존노동자: 반기별 1회 / 안전규정 위반 시: 재교육 ? 찾아가는 VR안전교육 향후 실시 계획 - (내용) 추락, 감전, 낙하 등 주요 사고 유형 (30종) - 국내 외 노동자가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전체험 교육 방식 - (방법) 지하철공사장 7개소 VR 안전체험교육장 조성(’20년~) 노동자 VR교육 VR교육장 설치·운영 VR 안전교육 영상 예시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동교육 콘텐츠 수(누적) 150 95 110 120 130 150 VR 안전교육장(누적) 7 7 7 7 7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동교육 콘텐츠 제작비 646 366 70 70 70 70 VR 안전교육비 424 424 - - - -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장영민 ☎2133-5410 권익개선팀장: 서정실 ☎5417 담당: 최은정 ☎5421 산업안전팀장: 문상규 ☎5529 담당: 정지훈 ☎5423 도시기반시설본부: 김홍길 ☎ 3708-2334 안전관리과장: 신 정 ☎8741 담당: 이태행 ☎8797 전략 4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발전 4-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4-2. 노동자종합지원센터 全자치구 설치?운영 4-3. 서울형 생활임금 市-區 통합 운영 4-4. 마을노무사-노동권리보호관 확대 4-5.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운영 안정화 4-6. 노동시간 단축 모델 수립 4-7.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4-8.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추진과제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발전 -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추진배경 ○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화 정책 지속 추진 ○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위탁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및 정책 효과성 확대 방안 모색 【 1차 기본계획 주요 실적 】 ? ①단계(’12년~): 市·투출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등) 전환 - 기간제 및 파견용역 비정규직 총 10,377명 전환 (市 2,501, 투출 7,876) ②단계(’17.7월~):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 16개 기관 2,737명 전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및 안정되고 평등한 고용실현) ? 현 정부의 국정철학으로 이어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산?선도 ※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19.7만 명(’20.6) 전환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18.8월) - 매년 7월 정기심사(예산편성 연계) 및 분기별 수시심사 실시 - 사전심사 결과 채용불승인건은 정규직 채용 유도 ?? 추진내용 ○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 콜센터 등 민간위탁 상시지속업무 발굴 및 정규직화 추진 ? 투자출연 5개 기관 콜센터 상담원 140명 정규직 전환 추진 - (’21년) 3개 기관(SH공사, 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 134명 정규직 전환 검토 - (’22년) 2개 기관(세종문화회관, 디자인재단) 6명 정규직 전환 검토 ○ 市?투출기관 파견?용역분야 정규직화 지속 추진 - 파견용역 분야 기관별 노사합의를 거쳐 정규직화 추진 - 파견용역 상시지속 업무 지속 발굴 및 정규직화 추진 ? 파견용역 전환 협의회 운영을 통한 정규직 전환 대상 확정 및 전환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기준강화 로 무분별한 채용 근절 - (항목) ‘채용절차의 공정성’ 심사항목을 추가해 승인기준 엄격화 ? (기존) 직종, 채용인원, 채용기간, 채용목적, 소요예산 ? (추가) 공정경쟁채용 여부, 면접관 제척?기피제 운영, 공정채용확인서 제출 여부 - (심사) 채용사유 적정성 ? 인원?기간 적정성 ? 예산 적정성 ? 채용절차 공정성 - (방법)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개정 및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및 관리지침’ 개정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40 실태조사, 적정성 검토 134 6 - - ?? 소요예산: 비예산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장영민 ☎2133-5410 노동정책팀장 : 심원보 ☎5412 담당 :서도석 ☎5427/안혜지☎5591 -2 노동자종합지원센터 全자치구 설치?운영 ?? 추진배경 ○ 서울 내 모든 노동자가 가까운 노동자지원기관에서 밀착형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노동허브 확대 운영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노동자 지원기관들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중복 지원을 막고 특화형?맞춤형 서비스를 추가 개발해 체계적 노동복지 제공 【서울시 노동자지원기관】 기 관 대상 주관부서 노동권익센터(1), 노동자종합지원센터(22),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1) 서울지역 노동자 노동정책담당관 직장맘지원센터(4) 자녀가 있는 여성 노동자 여성정책담당관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5) 어르신돌봄종사자 어르신복지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6)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추진내용 ○ 전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로 현장밀착형 노동복지서비스 제공 - (확대설치) 1자치구 - 1센터 운영체계 확립 2019년 ⇒ 2020년 ⇒ 2021년 18개소 22개소 25개소 - (명칭)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통일 ?현재 근로자복지센터, 노동복지센터 등 명칭 혼재 (※자치구 조례 제?개정) - (협력)센터 간 협력 및 정책공유로 체계적 서비스 제공 ○ 컨트롤타워 노동권익센터 를 중심으로 센터 간 유기적 협력 추진 컨트롤타워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기능) 서울형 노동정책 강화방안, 정책추진상황 분석 ??(협력강화) 자치구별 센터 관리 및 정책 매칭 국내외 노동관련 기관과 정책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 ??(인프라)교육용콘텐츠 개발 및 지원 인력 양성 허브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권역사업) 권역 내 노조, 노동단체 등 지원 ??(특화사업) 지역 내 노동자대상 지원 사업 발굴 예)동남권(IT. 운수물류), 도심권(도심제조업) ??(활동지원) 사각지대 노동자 발굴 및 지원 ?직장맘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감정노동종사자 지원센터 브랜치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 노동권익상담 및 피해구제 밀착 지원??(교육) 맞춤형 노동법 교육, 심리치유 등 ??(캠페인) 노동권익 보호 및 인권존중 등 ?자치구 일자리센터 ?자치구 이동노동자쉼터 ?직장갑질119 등 민간기관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개소 25 22 25 25 25 25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48,354 7,824 9,330 10,400 10,400 10,400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장영민 ☎2133-5410 복지시설팀장 : 문병기☎5424 담당 : 곽승민☎5429 -3 서울형 생활임금 市 - 區 통합운영 ?? 추진배경 ○ 시-자치구 간 생활 임금체계가 상이, 형평성 문제 발생 등으로 통합 필요 - 노동자 간 형평성 문제 발생 및 향후 민간부문 적용범위 확대에 부담 ? 20년 자치구 생활임금액: 10,307원~10,523원 ⇒ 총 15개구만 서울시와 동일 ○ 저임금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임금의 원활한 민간 확산을 위해 서울 내 생활임금 통일 필요 【 1차 기본계획 주요 실적 】 ? ‘15년 최초 도입(6,852원)이후 ‘19년 1만 원 대 적용으로 최저임금 인상 견인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9,211원 (12.4%?) 10,148원 (12.4%?) 10,523원 (3.7%?) 생활임금 8,197원 최저임금 6,470원 7,530원 (16.4%?) 8,350원 (16.4%?) 8,590(2.8%?) ? 생활임금 수혜자 : 시 및 투출기관, 민간위탁, 투자기관 자회사 노동자 등 1만여 명 ?? 추진내용 ○ 시-자치구 생활임금 통합 운영안 마련 - 인상률, 적용범위, 재정부담, 조례개정 등 실효적 통합안 논의 시-구 실무협의회 운영 ? 시-구 통합안 마련 ? 시-구 조례개정 ? 통합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운영 생활임금 담당 부서 예산부서 등 적용범위, 인상률 확정 운영근거 조례개정 통합생활임금 적용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지표 계(누적)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자치구 생활임금 통합운영 - 통합운영 방안 검토 통합운영 방안 마련 조례 개정 및 통합운영 통합운영 통합운영 □ 소요예산 : 비예산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장영민 ☎2133-5410 노동정책팀장 : 심원보 ☎5412 담당 :서도석 ☎5427 -4 노동자 지원전문가(마을노무사-노동권리보호관) 확대 ?? 추진배경 ○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동 분야 전문가 인프라를 확충해 노동자들의 체계적인 권익보호와 빠른 피해구제 실현 ○ 업종별, 연령별 노동교육 커리큘럼 확대하고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 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인프라별 역할과 기능을 특화해 정책 실효성 및 대시민 만족도 향상 ?? 추진내용 ○ 마을노무사 인원확대 및 컨설팅 다각화 로 사업주 지원 확대 - (인원 확대) 연도 2016년 2019년 2020년 2022년 2024년 인원 25명 138명 138명 150명 200명 컨설팅건 48건 300건 400건 500건 600건 - (컨설팅 항목) 현재 + 확대 ?노무관리 현황진단 ?근로계약서 작성법 ?노동법 위반 여부 점검 ?노무관리 개선방안 ? 취업규칙작성 지원(10인 이상 사업장) ? 특성화고 현장실습장 점검 및 컨설팅 ? 플랫폼노동자 피해 상담 및 현장점검 ? 영세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대상 집중 컨설팅 【운영】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 【운영】 서울노동권익센터 ○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운영 및 지원 대상 세분화로 실질적 구제효과 제고 - (인원확대) 2016년 2019년 2020년 2022년 2024년 50명 50명 65명 80명 100명 - (역할) 현재 ⇒ 세분화 ?서울소재 사업장 근무자 중 월평균 급여 28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월 소득 280만 원 이하, 기초수급자 등 ?경비노동자 ?플랫폼?특고 노동자 ?아르바이트 청소년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노동자 등 【역할】 ?노동권익침해 관련 상담∼진정 및 청구∼행정소송 지원 ?임금체불,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 불이익 구제 ○ 노동자/사업주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신청창구 다양화 - (만족도조사) 제도인지 경로, 운영 만족도, 추가서비스 요청 사항 등 - (신청창구) 서울노동포털, 카카오톡 채널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확대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마을노무사 컨설팅 2,500 400 450 500 550 600 노동권리보호관 권리구제 1,610 180 230 300 400 5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마을노무사 운영 950 150 170 190 210 230 노동권리보호관 운영 697 77 100 130 170 220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장영민 ☎2133-5410 권익개선팀장 : 서정실 ☎5417 담당 : 최은정 ☎5421/구상헌 ☎9507 -5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운영 안정화 ?? 추진배경 ○ ’16년 9월 국내 최초로 도입한 노동이사제의 발전을 위해 노동이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역량강화와 활동에 필요한 지원 확대 ○ 현재 노동자 100인 이상 기관에만 도입한 노동이사제의 민간위탁사업장 및 민간으로의 확산방안 마련 필요 ? 도입대상 기관(노동자수 100인 이상) : 대상 기관 18개(24명) 전체 도입 완료 ?? 추진내용 활동지원 ┼ 권한?책임 강화 ┼ 역량 강화 ?적합 직무 전보 허용 - 윤리/인권경영, 산업안전, 직원상담 등 - 노동이사 역할과 일관성 있는 적합 직무 개발 ?서울노동이사협의회 → 노동이사제발전위원회 공식기구화 추진 ?이사회 안건제출권 /정보열람권 부여 - 조례 개정 추진 ?노동이사 활동보고 - 서울형 노동이사 헌장 제정 등 ?노동이사제 조정기구 운영 ?노동이사 교육 확대 - 역량강화 워크숍 - 세부운영지침에 교육의무 부여 ?노동이사제 홍보 - 노동이사 역할 및 필요성 등 노동계 및 일반시민에 전파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동이사제발전위원회 개최 8 설립준비 2 2 2 2 노동이사교육 및 아카데미 개최 30 6 6 6 6 6 ?? 소요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동이사 교육 및 아카데미 300 60 60 60 60 60 작 성 자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2133-6770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6771 담당: 이환봉 ☎6773 -6 노동시간 단축모델 수립 ?? 추진배경 ○ 한국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은 연 1,967시간(’18년)으로 OECD 국가 평균 1,763시간에 비해 약 204시간 높은 수치 기록 ○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 진입을 목표로 ’17년 노동시간단축계획을 발표 하였으나 노사 이견 및 예산 등의 이유로 단축모델 합의 지연 -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총 2개 기관 협의 중(’17년~ ) ?? 추진내용 ○ 노-사-정 상호 양보와 협력 을 통한 자발적 노동시간 단축 추진 노 사 정 ?일-생활양립 만족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수당 일부감소 수락 ?정규직 인력 채용 ?직원 후생복지대책 마련 ?생산성 증대 및 이직감소 ?정원확대 등 행·재정지원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 노동자 및 대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캠페인 추진 확대 ? 원하는 때 마음 놓고 휴가가기 ? 눈치 보지 않고 정시 퇴근하기 ? 정해진 휴게시간 당당하게 보장받기 ? 유연근무 확대로 업무효율 높이기 - (노동자) 일과 생활 균형 만족감, 건강권 확립 및 자기계발 추진 - (사업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생산적인 노동 방식과 문화 조성 ○ 정부 및 사용주단체, 당사자 등과 긴밀한 협조 및 협의를 통한 개선 및 보완책 지속 마련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동시간단축 추진기관(누적) 2 2 2 2 2 2 ?? 소요예산: 비예산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장영민 ☎2133-5410 노사협력팀장 : 이대원 ☎5430 담당 : 이수원 ☎5525 -7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 추진배경 ○ 서울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 등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활성화가 더딘 상황 ?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15회(2000년~2017년, ’18년 이후 미실시) ? 노사민정아카데미 개최 : ’17~’19년(연 2회), 총 523명 수료 ○ 미조직 노동자 목소리 대변 등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대화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및 재정비 필요 ?? 추진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체계 확대?강화 분과위원회 구성 ? 노동현안 별 심층 논의 및 실질적 결과 도출 - 서울시 노동현안을 반영해 분과 구성 예) 플랫폼노동분과 / 노동이사제분과 / 감정노동분과 등 협의회 위원 확대 ? 노사 대표성과 사회적대화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 (현재) (勞)노동자(1) (社)사용자(1) (民)공익대표(5) (政)정부(3) (확대) (勞)노동자(4) (社)사용자(4) (民)공익대표(5) (政)정부(3) 부위원장제 도입 ? 본회의 활성화 및 시급한 노동관련 현안에 대한 빠른 협의 - 위원장(서울특별시장)의 업무 대행 등 ○ 전담사무국 설치 로 지속적인 노동현안 발굴 및 대응력 강화 - (설치) ’20년 7월 - (역할) 노동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개발 협의체 및 포럼 개최, 노동실태 조사, 관련 기관과의 대외협력 등 사무국 기획팀 운영팀 · 의제개발·조정 · 정책 협의 및 개발 · 대외 협력 · 예산 · 회의 운영 · 사무실 운영 관리 · 기타 업무지원 ○ 노사민정아카데미 커리큘럼 및 교육방법 다양화 - (교육대상) 勞(노조간부, 일반 노동자 등) / 社(임원, 인사노무 담당 등) - (교육방법) 대규모 집합교육 → 분야별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등 이론 중심 → 실무 중심 - (교육내용) 노동법, 임금, 인사, 단체교섭 등 + (추가)성평등, 안전보건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동현안 의제 발굴 10 사무국 설치 2 2 3 3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2,406 465 441 500 500 500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장영민 ☎2133-5410 단체지원팀장 : 장윤석 ☎5419 담당 : 남은주 ☎5528 -8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추진배경 ○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노동법위반 사업장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이 어려운 상황 ? 근로감독관수: 2,124명(’20년) / 관리사업장: 약203만개 ? ’19년 근로감독사업장수: 25,000개(전체 사업장의 1.3%에 불과) ○ 30인 이상 규모가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 환경이 열악하고 보호가 절실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구제 미흡 ○ 사회 환경 변화 및 다양한 노동형태 출연으로 임금체불 관련 피해는 증가 추세이나 복잡한 지급절차 등으로 노동자의 피해 구제 지연 ? 임금체불액: 13,811억 원(’17년) → 17,217억 원(’19년) (73%가 30인 미만 사업장) ?? 추진내용 ○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지속 건의 서울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이양 관련 필요성 적극 설명 및 입법 건의 자치분권위원회 ?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이양 적합사무로 제안하여 심의 시도지사협의회 ?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공동추진 대정부 건의 중앙정부 ? 고용노동부 정책협의 시 근로감독권한 지방이양 지속 건의 국회 ?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기관 등) 또는 제106조(권한의 위임)등 관련 법률 개정 입법의견 제출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20. 7. 15.) - 제101조에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는 규정 신설 - 제106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된 권한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감독 규정 신설 ○ 체불임금 확인 및 청구 지원제도 신설 - (개선 건의) 임금체불조사권 신설 법?제도 개선 건의 ※ 임금채권법 개정 선행 ※ 지자체장 임금체불 조사권한 부여 지속 건의 - (개선 후) ?지자체 체불임금 조사?확인→ 확인서 발급 → 임금채권보장기금 지급 노동자 서울시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신고·접수 ? ? 사실 확인 및 체불임금 확정 ? 근로복지공단 청구 (노동조사관) ? 지역본부·지사에서 지급결정 → 노동자 지급(구상권 집행)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마련(‘19.1월) 후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개정안 폐기, 21대 국회 재입법 추진 중(정부제안일 ’20년 10.23.) - (절차간소화)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확인서 발급 시 법원 확정판결 없이 바로 지급 ○ 유관기관 및 지자체 간 협력 강화 -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이양 및 지자체의 역할 관련 토론회 개최로 공동의 목표 및 연대의식 고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노동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노동현안 공유 및 정책수립 지원 등 협력관계 구축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임금체불 조사권한 부여 - 여론조성, 법개정 건의 ~ 법 개정까지 체불 확인 및 청구 지원 - (법 개정 전제) 체불조사 및 청구 체불조사 및 청구 체불조사 및 청구 ?? 소요예산 : 비예산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장영민 ☎2133-5410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5430 담당 :이수원 ☎5525 Ⅵ. 행정사항 ?? 실?본부?국 협조사항 ○ 29개 세부과제 추진부서에 기본계획 확정 통보 : ’20년 12월 중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연동계획 제출 : 매년 1월중 ○ 반기별 자체 이행상황 점검 및 제출 : 매년 6월/12월 ○ 매년 과제별 예산 확보 및 편성 : 전년 7월부터 ?? 추진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관리 ○ 부서별 자체 점검 및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평가 병행 ○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를 통한 이행과제 추진상황 평가 - 부서별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한 종합 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평가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 ?? 홍보계획 ○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확산 - 노동 용어에 친숙할 수 있는 청년층 타깃, 주도적?참여적 여론 조성 유도 - 주요 홍보정책에 대한 매체별/수혜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확산 ○ 노동관련 시설 및 市 보유매체 활용, 집중 홍보 - 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쉼터 등 노동 관련 시설을 통한 홍보 - 온/오프라인 市 매체(미디어보드, 전광판, 공식 SNS) 활용 집중 홍보 ○ 언론홍보를 통해 서울시 노동정책 추진성과 대시민 공유 - 사업별/성과별 보도자료 제공 및 백브리핑 실시 - 전문가, 현장노동자 등을 통한 칼럼 및 기획보도 추진 등 Ⅶ. 5년간 주요 핵심지표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상담처리 ’24년까지 2,800건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23년까지 25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소액대출 ’24년까지 2,600명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수혜자 연간 5,000명 이상 ?서울노동포털 구축 ’21년부터 운영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무인택배함 설치로 택배노동자 업무경감 ’24년까지 50개(1천칸) 설치 ?아파트 경비노동자 상담·권리구제 ’24년까지 2,500건 ?공무직 등 휴게시설 개선 ’24년까지 416개소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24년까지 9만 명 지원 ?돌봄노동자 종합재가센터 확대 ’21년까지 12개 자치구 확대 ?특성화고 노동교육 ’24년까지 275회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상담 등 이용자 ’24년까지 65만 명 이용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21년부터 운영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선정 ’24년까지 210건 ?감정노동자 상담?피해구제 ’24년까지 1만1천건 ?직장 내 괴롭힘 갈등해결 전문가 파견 ’24년까지 370개 기업 ?작업중지가이드라인 제작 ’24년까지 5개 유형 제작 ?건설현장 안전어사대 ’22년부터 40명 운영 ?온라인 노동교육 콘텐츠 제작 ’24년까지 150개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발전 ?민간위탁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4년까지 140명 이상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충 ’21년까지 25개 자치구 확대 ?市-區 생활임금 통합운영 시-구 통합안 마련 ?마을노무사컨설팅-노동권리보호관 구제 건수 ’24년까지 4,110건 ?노동자이사제발전위원회 개최 ’24년까지 연2회 정례 개최 ?노사민정협의회 노동현안 의제 발굴 ’24년까지 10개 Ⅷ.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연번 정책과제 추진부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420,725 59,674 78,374 87,514 94,257 100,906 1-1 이동노동자쉼터 전 자치구 운영 노동정책 담당관 7,761 1,171 1,400 1,730 1,710 1,750 1-2 특고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노동정책 담당관 1,372 213 199 260 320 380 1-3 특고?프리랜서 소액대출 지원 사회적경제담당관 16,000 3,000 2,500 3,000 3,500 4,000 1-4 서울형 유급병가 적용 대상 확대 건강증진과 24,824 5,537 4,700 4,780 4,862 4,945 1-5 필수노동자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노동정책 담당관 1,000 300 100 추경 150 200 250 1-6 서울노동포털 구축 노동정책 담당관 500 300 50 50 50 50 2-1 택배노동자 노동권 보호 노동정책 담당관 750 - 120 추경 200 210 220 2-2 경비노동자 권리 구제 노동정책 담당관 200 20 30 40 50 60 2-3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 노동정책 담당관 10,393 1,949 1,980 2,014 2,200 2,250 2-4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확충 건설혁신과 173,000 7,000 34,000 39,000 44,000 49,000 2-5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복지/어르신복지/장애인자립지원과 83,107 14,578 16,223 16,983 17,459 17,864 2-6 청소년노동자 부당대우 방지 노동정책 담당관 1,605 258 289 321 352 385 2-7 이주노동자 조기정착 지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9,862 1,672 1,618 1,986 2,184 2,402 2-8 재난상황으로 인한 피해 노동자 지원 노동정책 담당관 11,318 11,318 필요시추경 필요시추경 필요시추경 필요시추경 3-1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노동정책 담당관 2,022 - 42 600 660 720 3-2 서울형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 노동정책 담당관 2,600 - 500 700 700 700 3-3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조치 강화 노동정책 담당관 756 76 80 150 200 250 3-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문화 정착 노동정책 담당관 640 - 160 160 160 160 3-5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행력 확보 노동정책 담당관 220 - 50 60 50 60 3-6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점검 확대 건설혁신과 시설안전과 지역건축 안전센터 19,018 2,916 4,162 3,980 3,980 3,980 3-7 비대면 노동교육 확대 시행 노동정책과 안전관리과 1,070 790 70 70 70 70 4-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정책 담당관 비예산 - - - - - 4-2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전 자치구 설치?운영 노동정책 담당관 48,354 7,824 9,330 10,400 10,400 10,400 4-3 서울형 생활임금 시-구 통합운영 노동정책 담당관 비예산 - - - - - 4-4 노동자 지원전문가 확대 노동정책 담당관 1,647 227 270 320 380 450 4-5 공공부분 노동이사제 운영 안정화 공기업 담당관 300 60 60 60 60 60 4-6 노동시간 단축 모델 수립 노동정책 담당관 비예산 - - - - - 4-7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노동정책 담당관 2,406 465 441 500 500 500 4-8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강화 노동정책 담당관 비예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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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7084 생산일자 2020-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은 (2133-5413) 관리번호 D0000041578856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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