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재택근무 명령(12.28.~12.31.) 1. 인사과-36400(2020. 12. 4.)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사무실 내 근무인원을 1/2 이하로 유지하고자 붙임과 같이 재택근무를 실시합니다. <재택근무자 근무관리> ? 근무시간 : 09:00 ∼ 18:00 (재택근무일은 타 유형의 유연근무와 중복 불가) ※ 재택근무자 복무관리시스템(유연근무제관리)에 반드시 등록(재택근무일 당일에는 등록 불가능하므로 미리 등록) /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시스템상 문제로 내부결재 문서로 갈음(근무명령 변경 필요시 해당자가 별도 기안하여 재택근무 실시) ? 근무장소 : 지정된 장소(자택)에서 근무 ? 전화대응 :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으로 착신전환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 (메신저 로그인 상태 유지)) ? 실적관리 : 9시 업무계획서 제출, 18시 업무추진실적 보고(부서장 메모보고) ? 수당지급 : 초과근무수당 제외 ? 보안관리 : ?SVPN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보안수칙 준수 붙임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근무인원 편성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지은 숙의예산총괄팀장 주혜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12/24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110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6965 /전송 02-768-8958 / kimjieun87@seoul.go.kr / 부분공개(6)
21904227
20210928061712
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11046
D000004156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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