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 수리 알림(송파구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제1항 및 제3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1항 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라. 송파구청 정보통신과-14358(2020.12.9.)호 3. ‘송파구청’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하여 변경신고 필증을 교부하오니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등 관련서류(※붙임2 참조)를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 필증 1부. 2.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계환 주무관 최인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2/24 代도찬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9372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904077
20210928061712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9372
D000004157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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