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 - 19954(2020. 12. 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정안건 의 안 명 의안번호 입법 구분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19 개정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부 2. 조례공포안 1부. 끝. 여성권익담당관 주무관 조혜련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여성권익담당관 12/24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4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2133-5335 /전송 2133-0732 / chohr@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04018
20210928061712
본청
여성권익담당관-14237
D000004157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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