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푸드리퍼블릭코리아(유) 대표 (경유) 제목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 2020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의무 위반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제43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1.13.(수)까지 의견제출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상호 영업표지 등록번호 부과예정금액(원) 자진납부금액(원) 나. 처분사유: 2020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의무 위반 다. 의견제출 내용 - 정기변경 등록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의견제출서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법적용배제, 감액사유 등) - 제출된 의견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3. 또한 의견제출 기한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별도 송부) 2. 의견제출서 및 과태료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학현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12/24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78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케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4 /전송 02-768-8852 / khh1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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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7832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현 (02-2133-5154) 관리번호 D000004157123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가맹사업정보공개서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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