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 (경유) 제목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2020-56호) 알림 1.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하고 허가서를 송부하오니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시행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24조 및 제69조에 따라 착수 및 완료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 청 인 : 조ㅇㅇ 나. 문 화 재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1호 「옛 제일은행 본점」 다. 허가번호 : 제2020-56호 라.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 : 붙임 참조 붙임 현상변경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훈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12/24 代김지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40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5 /전송 02-2133-1062 / kdh5004@seoul.go.kr / 부분공개(6)
21902960
20210928061712
본청
역사문화재과-24053
D000004157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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