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계획변경 재협의 요청에 따른 협의보고(서초동 1448-1 외 4필지)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813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최경철 代홍정식 12/24 김근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계획변경 재협의 요청에 따른 협의보고 (서초동 1448-1 외 4필지) 2020. 12.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계획변경 협의요청에 따른 협의보고 □ 현 황 ○ 관련문서 :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15906(2020.12.14.)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외 4필지 ○ 사업주체 : ○ 건축규모 : 지하5층~지상29,36층, 연면적 75,257.1607㎡ ○ 용도 및 공사종별 : 공동주택(아파트), 판매시설 / 신축 □ 검토내용 ○ 수계 : 반포배수지급수구역(LWL: 59m, 분기점표고: 46m) ○ 주변 배수관 : D300㎜ 출수상태 양호(분기점수압: 1.3㎏/㎠) ○ 관경검토 - 아파트(843세대) 구경산출 : 아래 별표3에 의해 ?150mm가 적정 [※ 본부 급수설비과-8628(2020.09.24.)] 가구 또는 세대수 6~10 11~22 23~99 100~490 491~823 824~ 1,899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30 40 50 80 100 150 - 근린생활시설(주차장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8,573.2638㎡) 구경산출 ? 출수량 : 8,573.2638㎡ × 30ℓ ÷ 7Hr ÷ 1000 = 36.743㎡/hr ? 상기 시간당 출수량(1.624㎡/hr)에 의한 구경은 다음 별표3(0.857㎡/hr초과, 2.437㎡/hr이하)에 의해 ?80mm가 적정 ※ 급수공사업무시행지침 제4장4.사항에 의거 추후 급수공사 승인 시 원인자부담금은 산출된 구경(65㎜)으로 부과하고 급수관 분기 및 계량기 설치구경은 상위 구경(80㎜)로 설치하고자 함.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4조 2항 별표3 급수관 구경별 출수량, ?250㎜이상은 붙임 참조) 구경별(mm) 출수량 15 20 25 30 40 50 65 80 100 125 150 200 시간당출수량 (㎥/hr) 0.857 2.437 5.166 8.892 14.634 31.356 62 91 194 349 563 1,200 □ 조치의견 ○ 급수가능지역으로 붙임과 같이 회신코자 함. - 급수방식: 저수조급수방식 - 분기위치: 남부순환로(D=300㎜) - 급수협의 이행조건으로 건축허가 가능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내의 장소에 대형계량기실 및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을 확보하여야 급수공사 가능. 붙 임 : 1. 관련문서 1부. 2. 공동주택인입구경산출기준 1부. 3. 급수협의조건 1부. 끝. 4. 관망도 및 출수량표 1부. 끝.
21900730
20210928061712
본청
시설관리과-21813
D00000415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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