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용산파크**)

용산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용산파크) 1.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계신 대한 2020년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소방시설 불량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2.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1. 1. 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자체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하시고,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1”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용산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자체점검 담당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전화 번호 02-6943-1482 02-6943-1487 전자우편 주소 yyj3427@seoul.go.kr 팩스 번호 02-749-1977 제출기한 2021년 1월 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최윤철 검사지도팀장 정갑진 예방과장 12/24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11839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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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용산파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839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철 관리번호 D000004157028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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