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7068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8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송학용 조완석 권민 정수용 12/24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그린카보급팀장 최미경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주영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12. 기후환경본부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 2건 ①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임종국 의원) ②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환경수자원위원장) ?? 조례안별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임종국 의원)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추진을 규정함(안 제6조) - 수소산업 관련 기업 등의 유치 노력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제11조) -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제13조)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2021년 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 2020년 12월 현재 경기도와 대구광역시 등 총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어, 市 차원에서의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②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환경수자원위원장) ○ 주요내용 - 수소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충전료 등 수소차에 대한 정의 조항 개정 및 신설함(안 제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신설함(안제3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예외 대상을 축소함(안 제4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인프라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 서울특별시 소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 - 충전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확대, 충전시설 설치·운영자 지원과 충전시설 충전료 징수근거 마련,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권리와 협조사항 및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시장의 포괄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市 친환경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의 정책방향과 맞으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후속조치 ○ 의결?이송된 조례안 2건 모두 “월권”, “법령위반”, “공익상 저해” 등「지방자치법」제107조에 따른 재의요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12.31 -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1. 1. 7. 붙 임 : 1.「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1부. 2.「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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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7068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학용 (02-2133-3593) 관리번호 D00000415667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