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499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9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송인희 심재욱 최진석 권기욱 05/12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임시회에서 신원철 의원 외 19명으로 발의되고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 경위 ○ ’20. 4. 1 : 신원철 의원 외 19명 발의 (시의회 의장 대표발의) ○ ’20. 4.23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 가결 ○ ’20. 4.29 : 제293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사업대상지 및 사업유형 (안 제5조, 제6조) ○ 용도지역 조정 및 용적률 기준, 공공기여 기준 (안 제8조~제10조) ○ 사업계획의 결정과 실효 (안 제12조, 제13조) ○ 사업의 지원과 운영지침 (안 제14조, 제15조) □ 제정 이유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운영 및 정착 도모 □ 검토 의견 ○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법적(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운영 및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임 ○ 또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1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5.19.(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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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499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인희 (02-2133-8451) 관리번호 D00000399339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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