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8914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29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유정 이윤창 하재호 최윤종 12/23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1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0. 10. 16. : 송명화 의원 외 18명 발의 ○ ’20. 12. 17. :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가결 ○ ’20. 12. 22. : 본회의 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제정목적】어린이들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환경 조성?제공 (제1조) ○【적용대상】어린이(만13세 미만)을 대상으로 규정 (제2조) ○【적용범위】시장 및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 (제4조) ○【종합계획】놀이환경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 의무 (제6조~제7조) ○【사업추진】놀이시설 신규 조성 및 정비, 프로그램 개발 등 (제8조~제9조) ○【재정지원】자치구에 대한 경비 일부 보조 (제10조) ○【위 원 회】심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제11조~제13조) ?? 제정 이유 ○ 놀이는 어린이의 신체·정서 발달과 사회성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대한 시도와 어린이 놀권리에 대한 성인의 의식수준은 부족한 실정임 ○ 어린이 연령에 맞는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놀권리 보장과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제정안은 어린이 연령에 맞는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28. ○ 조례안 공포 : ’21. 1. 7. 붙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8914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정 관리번호 D000004156185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