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6273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호연 이현삼 문길동 12/23 최윤종 협 조 - 마을마당내 시·구유지 - 토지교환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20. 12. 푸른도시국 (조경과) - 마을마당내 시·구유지 - 토지교환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동대문구의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따른 전농마을마당내 시·구유지 상호교환 요청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대상지 현황 ○ 위 치 : ○ 면 적 : ○ 조성연도 : ○ 사 업 비 : ○ 도시계획 : 도시지역, 공공공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시립대 ?? 협의내용 ○ ○ 세부내역 토지소유 서울시 동대문구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위치 전농동 147-2 347 전농동 150-71 173 전농동 150-99 5 전농동 149-2 66 전농동 149-3 30 전농동 156-8 33(47㎡ 中) 교환 면적/지목 307㎡(전체 347㎡中) / 공원 307㎡(전체 321㎡) / 공원 공시지가(원/㎡) 920,700 920,700 공시지가환산액(원) 282,654,900 282,654,900 ○ 부지교환 추진사유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 · 공공공지(부지면적 3,000㎡ 이하에 한함)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교환) ○ 도시계획변경(안) - 공공공지 일부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기정 변경[사회복지시설(704㎡ → 1,011㎡)] ?? 검토의견 ○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따른 필수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대문구에서 기 확보한 부지(704㎡)에 인접한 시유지를 토지교환(307㎡)하여 어르신종합복지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지(1,011㎡)를 확보하기 위해 부지교환을 협의한 사항으로 ○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 마을마당 내 시유지와 구유지를 교환할 경우 녹지총량의 감소(307㎡)는 불가피하므로, 대체녹지 조성을 전제로 토지교환 등의 절차 이행코자 함. 붙임 : 1. 토지교환(안) 지적도 1부. 2. 현황사진 1부. 3. 관련공문 및 복지관건립 추진계획서 각 1부. 끝.
21892477
20210928035330
본청
조경과-16273
D000004155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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