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766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경 김성호 김경미 12/23 代김기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6.30. : 이병도 의원외 11명 개정안 발의 ○ ’20.12.17. : 제28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 ’20.12.22. :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20.12.22. :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사례관리를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업무로 규정함(안 제2조제4호) ○ ‘보호자’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 보호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아동학대예방계획 내용에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업무로 학대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를 규정함(안 제10조제3항제1호)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시립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와 그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명에 ‘피해아동 보호’를 명시 ○ 아동복지법에서 旣 정의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반영되지 못했던 보호자의 정의를 추가하면서, 그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법 개정안에 맞게 개정 ○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입법은 시의적절함 ○ 상임위 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고 조례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 향후계획 ○ ’20.12.2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2.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 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766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5183) 관리번호 D000004155531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