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209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남규 김지혜 代김지혜 구종원 12/23 代구종원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도시교통실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의원발의(송아량 의원 외 13명) : ’20.10.16 ○ 298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12.17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 TBS 미디어 재단출범에 따른 관련내용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삭 제> 1. 광고방송 수입 2. ∼ 6. (생 략) 7. 그 밖에 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② 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방송의 운영 2. ∼ 7. (생 략) 8. 그 밖에 교통방송에 필요한 사업 ?? 검토의견 : 수용 ○ ’20.2.17일 시 소속 사업소 ‘교통방송’이 ‘TBS 미디어 재단’으로 분리 독립됨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방송계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음 ○ 동 개정 조례안은 교통방송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행정처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혼선 등을 방지하기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이는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 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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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209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남규 (02)2133-2217) 관리번호 D0000041557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