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51450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조태순 백종이 김기봉 代김기봉 12/23 代구종원 협 조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계획 2020. 12. 도 시 교 통 실 ( 택 시 물 류 과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개정 사유 ○ 여객법 개정으로 기존면허 없이도 기여금 등을 납부하면 운송플랫폼택시 사업을 할 수 있어 기존택시와 非택시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조성 필요 ○ 기존 면허권자가 택시를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택시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에 기여 ?? 주요 내용 ① 고급?대형택시로 사업계획 변경시 경력요건 삭제 - 법인택시사업자의 중형택시에서 고급?대형택시로 사업계획 변경시 ‘과거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 경력자’ 요건을 일괄 삭제하여 - 신규 사업자의 택시산업 진입 활성화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도모 ② 고급?모범?대형택시의 양도양수 인가 조건 삭제 - ‘고급?모범?대형택시로 전환한 경우 타인에게 양도양수 불가’ 인가 조건을 일괄 삭제하여 원활한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현재는 중형택시로 전환 후 양도양수 가능 - 규제완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고급ㆍ대형택시 그 자체로 양도양수가 가능하여 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택시업계 경영개선에 기여 ?? 추진 결과 ○ 입법계획 수립 ○ 공공갈등진단 완료 ○ 부패영향평가 완료 ○ 행정규제심사 완료 ○ 성별영향평가 완료 ○ 입법예고 ○ 법제심사 의뢰 : : : : : : : ’20.10.22. ’20.11.4. ’20.11.5. ’20.11.6. ’20.11.11. ’20.11.19. ~ 12.9. ’20.12.14. ??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19. ~ 12. 9.(20일 간) ○ 제 출 의 견 : 없음 ?? 관련부서 협의 결과 구 분 협의 결과 비고(담당부서) 규제심사 원안동의 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 원안동의 갈등조정담당관 ?? 향후 추진일정 ○ 조례ㆍ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 ○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 조례안 공포ㆍ시행 : : : ’21.1 ’21.1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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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5330
본청
택시물류과-51450
D00000415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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