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통보(고급택시) 1. 택시물류과-35599호(2015.12.23.) 및 서울개인택시조합 총무 제577호(2017.2.22.)호와 관련입니다. 2. 개인택시사업자 중 고급택시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오니, 3. 각 자치구,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제반업무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시기 바라며, 4. 특히, 각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서 고급택시로 차량을 변경하고 우리시로 면허증((구)면허증 회수, 분실시에는 분실 확약서 징구)을 재교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급택시로 전환인가 : 24명 구 분 신청인원 인가자 인가 제외자 (교통사고 경력자) 비 고 계 24 24 - 고급택시 전 환 중형⇒고급 8 8 - 모범⇒고급 16 16 - 나. 인가일 : 2017.2.27.(월) 다. 운송개시 등 -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구청에서 고급택시 차량번호를 부여 받아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3일이내에 운송개시 신고(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를 하여야 함.(미 이행시 차기 면허전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붙임 1. 고급택시 전환 인가서 1부. 2. 고급택시 신청자 명단 1부 3. 교육 수료증 1부. 4. 교육기관 인증서 1부. 5. 고급택시 운송사업계획변경 면허 조건 및 질의 답변 각1부. 6. 고급택시 차량 번호판 배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담당),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2/2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8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1288160
20211012204353
본청
택시물류과-5878
D00000291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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