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에 따른 안내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85(2020.12.22.)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3342 (2020.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식당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조치’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이 방역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나. 적용기간 : 2020.12.23.(수) 0시 ~ 2121.1.3.(일) 24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0.12.24.(목) 0시 ~ 2121.1.3.(일) 24시 다. 방역수칙(추가) 구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음식점 (휴게·일반)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가족 등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붙임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FAQ 1부. 3. 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이햇님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12/2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0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sunpoppy@seoul.go.kr / 부분공개(5)
21889093
20210928035330
본청
식품정책과-31014
D00000415577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