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에 따른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에 따른 안내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85(2020.12.22.)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3342 (2020.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식당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조치’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이 방역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나. 적용기간 : 2020.12.23.(수) 0시 ~ 2121.1.3.(일) 24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0.12.24.(목) 0시 ~ 2121.1.3.(일) 24시 다. 방역수칙(추가) 구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음식점 (휴게·일반)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가족 등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붙임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FAQ 1부. 3. 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이햇님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12/2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0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sunpopp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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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시문)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기획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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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faq)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faq(12.23)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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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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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안전관리 강화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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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014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햇님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4155772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