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 YO-04C09920201223143134990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처리 1. 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관련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처리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내역 수전소재지 소유자 null 사용자 고객번호 업종 일반용 업태명 처분사유 고액체납 처분년월일 20201223 처분방법 벨브잠금 및 봉인처리 봉인번호 17-700677 처분지침 106 처분자 김영미 특기사항 끝. 주무관 김영미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12/23 이상봉 협조자 시행 요금과-2927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512 /전송 02-3146-4539 / ymkim7@seoul.go.kr / 부분공개(6)
21888944
20210928035330
본청
요금과-29270
D000004156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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