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625(2020.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528호, ’20.12.16., 의원 발의)에 대한 공유재산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1.1.4.(월)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은 ①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제1항제2호 : 부잔교 -> 부두연결다리 ② 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제5항 : 지불 -> 지급 ※ 문서 수신부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운영 등 해당업무 담당부서 붙임 : 관련공문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代고정민 자산관리과장 12/23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46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6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hwpx

    비공개 문서

  • 2. 210652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x

    비공개 문서

  • 3. 검토의견서 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605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관리번호 D00000415585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