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625(2020.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528호, ’20.12.16., 의원 발의)에 대한 공유재산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1.1.4.(월)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은 ①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제1항제2호 : 부잔교 -> 부두연결다리 ② 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제5항 : 지불 -> 지급 ※ 문서 수신부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운영 등 해당업무 담당부서 붙임 : 관련공문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代고정민 자산관리과장 12/23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46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21888407
20210928035330
본청
자산관리과-14605
D000004155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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