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시분 시효결손(등촌동)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수시분 시효결손(등촌동) 1.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체비지변상대금 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의 소멸시효 5년) 나. 대 상: 15 건 다. 처 분 내 역: 별첨 내역 참조 주 소 건 수 임 대 료 합계 상 수 도 하 수 도 물 이 용 15건 0 0 붙임1. 시효결손 처분내역(등촌동) 1부. 2.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시효결손처분 검토보고(등촌동).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병준 행정관리팀장 송성하 행정지원과장 안창수 강서수도사업소장 12/23 정진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4800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02-3146-381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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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시분 시효결손(등촌동-체비지변상대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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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유재산 체비지변상대금 체납 시효결손처분 검토 보고(등촌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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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시분 시효결손(등촌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4800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병준 (02-3146-3817) 관리번호 D00000415647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