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수시분 시효결손(등촌동) 1.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체비지변상대금 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의 소멸시효 5년) 나. 대 상: 15 건 다. 처 분 내 역: 별첨 내역 참조 주 소 건 수 임 대 료 합계 상 수 도 하 수 도 물 이 용 15건 0 0 붙임1. 시효결손 처분내역(등촌동) 1부. 2.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시효결손처분 검토보고(등촌동).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병준 행정관리팀장 송성하 행정지원과장 안창수 강서수도사업소장 12/23 정진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4800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02-3146-3817 /전송 / / 부분공개(6)
21887659
20210928035330
본청
행정지원과-24800
D000004156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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