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YO-11005194034189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시분 시효결손 1.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1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물 이 용 합 계 도봉구 1 건 15,860 15,120 7,130 38,110 붙임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심정근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10/05 代이성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8329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311 /전송 02-3146-3339 / / 부분공개(6)
23832767
20211006062007
본청
요금과-18329
D000004371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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