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7018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서정선 代서정선 12/23 代심원보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보고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개요 ○ 개최기간 : 2020. 12. 14. ~ 12. 15. (2일간) ○ 개최방법 : 안건 서면 보고 후 자문의견 수렴 - 서면회의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회의 최소화 ○ 위 원 :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 10명 □ 주요 의견 주요 추진 과제 주요 의견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실효적 지원 매우 바람직, 예산 및 지원 혜택 지속 확대 필요 - 우수기업 뿐만 아니라 노동안전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행력 확보 - 고용노동부와의 지속적 협업 및 법령 개정 건의 필요 - 상황별 작업중지 가이드라인 및 일반적 작업중지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필요 -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 - 민간부문 괴롭힘 조사업무, 고충처리 실무 담당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제공 필요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지원 범위 명확화 필요 고용노동부 협업 지속 추진 -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대비 정책 수립 및 지침 마련 필요 - 근로감독관 파견제도 요청, 서울시?정부 공동사업 발굴 필요 기타 - 도심제조업 분야 실태조사 및 노동환경 개선대책 마련 필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산재 근본적 원인 조사 위해 다양한 산재 통계 활용 필요 □ 자문위원회 심의·자문 내용 활용 방안 ○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시 최대한 자문 내용 반영 ○ 미반영된 의견 ’21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시 지속 반영 □ 행정사항 ○ 수당 지급 : 금630,000원(70,000원 x 9명, ※시의원 지급 제외) - 지급 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붙임 :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서면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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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7018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정선 관리번호 D00000415544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