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시장직인 인영 사용승인 요청[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패)]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패) 제작을 위해 시장직인 인영 사용을 아채와 같이 승인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용 도 :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패) 제작 (위촉장, 위촉패 각 10개) 2. 사용기간 : 2020. 12. 23.(수) ~ 12. 29(화) 7일간 3. 사용근거 :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13조 4. 사용방법 : 인영 인수 및 제작 완료 후 회수하여 정보공개정책과에 반납 5. 제작업체 붙임 : 1.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서면심의 개최계획 1부. 2. 직인 인영 인수증 1부. 3.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위촉장(시안) 1부. 4.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위촉패(시안) 1부. 5.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서정선 산업안전팀장 代서정선 노동정책담당관 12/23 代심원보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702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888970
2021092803533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7020
D00000415544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