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정산보고 및 2021년 복지관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정산보고 및 2021년 복지관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1. 장애인자립지원과-10285(2019.12.30.)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정산보고와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붙임1) 2020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정산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2021.1.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산대상 -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복지포인트, 시책사업(상세 사업내용 붙임 참고) ※ 기능보강, 홈헬퍼,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보람일자리 등의 시비 사업은 별도 정산 나. 정산방법 - 붙임서식에 따라 정산내용 작성 후, ’20.12.31.까지 연내 이호조 반납 또는 정산 보고 후 반납계좌 요청하여 2021년 2월 말까지 시비 보조금 반납 ※ 2021년 2월까지 반납 어려울 경우, 붙임서식에 반납 계획 작성 ※ 2019년 시비 보조금 미반납 자치구(7개구)의 경우, 반납 계획 제출 요청 3. 자치구는 이번주 통보 예정인 ’21년 장애인복지관 확정내시액을 참고하여 (붙임2) 사업계획서를 2021.1.15.(금)까지 정산보고서와 함께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립방법 : 확정내시액 참고하여 서울시 서식(붙임2)에 따라 계획수립 ※ 복지관 자체 종합계획서 별도 제출 나. 자치구 - 시립시설 : 구를 경유하여 서울시 검토 후 최종 승인통보 예정(협약서 이행사항) - 법인 및 구립시설 : 해당 계획서를 자치구 자체 검토 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승인(공문으로 시설에 시달)한 뒤 시에 사업계획서 제출 다. 계획변경 및 수정 : 승인 이후 계획 변경 시, 자치구 및 시로부터 변경 승인 후 예산 등 집행 가능 라. 별도 제출 서류 : ① 복지관 자체 종합 계획서, ② 직원 업무분장표, ③시설 현황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사본, ’21.1월 기준) 각 1부 붙임 : 1. 2020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정산보고(서식) 1부. 2. 2021년 복지관 사업계획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20.7월) ★주무관 최다영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2 이병욱 협조자 주무관 안호준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43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3 /전송 02-2133-0839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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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0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정산보고(양식)_oo구.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2021년 사업계획서(서식)_자치구발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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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정산보고 및 2021년 복지관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4391 생산일자 2020-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463) 관리번호 D00000415508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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